식품위생법 제9조 (표시기준)
제9조 (표시기준)
①보건사회부장관은 국민보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첨가물과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 또는 기준이 정하여진 기구와 용기, 포장의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첨가물, 기구와 용기, 포장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렬하거나 영업상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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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307호, 2024. 2. 13. 일부개정, 2024. 5. 14. 시행현행
- 법률 제14022호, 2016. 2. 3. 일부개정, 2016. 8. 4. 시행
- 법률 제11985호, 2013. 7. 30. 타법개정, 2014. 7. 31.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692호, 2009. 5. 21. 일부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5982호, 1999. 5. 24. 타법개정, 1999. 5. 24. 시행
- 법률 제5529호, 1998. 2. 28. 타법개정, 1998. 2. 28. 시행
- 법률 제5099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9. 30. 시행
- 법률 제3823호, 1986. 5. 10. 전부개정, 1986. 11. 11. 시행
- 법률 제2971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6. 12. 31. 시행
- 법률 제2532호, 1973. 2. 16. 일부개정, 1973. 2. 16. 시행
- 법률 제1007호, 1962. 1. 20. 제정, 1962. 4. 2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의해 기준과 규격이 정해진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경우 그 기준 또는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판매 등 금지(식품위생법 제9조 제4항) 등 비교적 구체적인 의무를 정하여두고(위 각 규정은 식품위생법 제88조 제3항에 따라 집단급식소에도 준용된다),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95
과 대장균군 검출 여부는 원료성 제품과 최종제품이 동일하고 식이섬유의 함량만 달리 정하고 있다. 2) 용기·포장 및 표시 기준·규격고시는 건강기능식품의 용기·포장에 관한 규격은 식품위생법 제9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이하 ‘용기·포장고시’라고 한다)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서의 발급과 관련된 규정은 별지 관련규정의 기재와 같다. (1) 구 식품위생법 제24조에 의하면, 구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기준 및 규격 등의 검사인 ‘식품위생검사’를 행하는 기관, 즉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업무범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의뢰로 구 식품위생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수입식품등에 관하여 하는 ‘식품위
구 식품위생법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6조의 규정이 식품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합리적 재량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에게 부여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이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구 식품위생법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6조가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지 여부(적극)
식품위생법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영업상 사용'의 의미
절임식품류제조업 허가신청을 한 자가 그 허가를 받기 전에 단무지를 제조하기 위하여 무우를 2차에 걸쳐 염장하였다면 허가 없이 원료식품을 가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위 행위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45조 제1호, 제9조 제2항을 적용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 2가 판매한 위 채종유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 규격과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이라고
거기에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2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9조를 적용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식품위생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1년의 형을 선고하였음은 타당하다고 설시하므로써 위와 같은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가. 고체간수제조행위가식품위생법 23조 소정의 허가대상영업인지 여부 나. 고체간수가 식품첨가물인지 여부
무허가식품제조업자가 식품을 제조함에 있어 식품위생법상의 시설기준과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그 불준수행위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