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8조 (유독기구 등의 판매ㆍ사용 금지)
제8조(유독기구 등의 판매ㆍ사용 금지)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으면 해로운 영향을 끼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반ㆍ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9692호, 2009. 5. 21. 일부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5099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9. 30. 시행
- 법률 제3823호, 1986. 5. 10. 전부개정, 1986. 11. 11. 시행
- 법률 제2971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6. 12. 31. 시행
- 법률 제2532호, 1973. 2. 16. 일부개정, 1973. 2. 16. 시행
- 법률 제1007호, 1962. 1. 20. 제정, 1962. 4. 2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준 또는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판매 등 금지(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유독기구 등의 판매ㆍ사용금지(식품위생법 제8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의해 기준과 규격이 정해진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경우 그 기준 또는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판매 등 금지(식품위생법 제9조 제4항) 등 비교적 구체적인
가. 구 식품위생법(2016. 2. 3. 법률 제14022호로 개정되고, 2018. 3. 13. 법률 제15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호 중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부분(이하 ‘이 사건 금지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금지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이 사건 금지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라. 구 식품위생법(2014. 3. 18. 법률 제12496호로 개정되고, 2018. 3. 1
인 구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조항의 문언 형식에 따라 그에 맞추어 기재된 것으로 보이고, “체험기를 사례로 들어”라는 문언이 있는 이상 식품위생법 제8조 제1항 제13호를 배제한 채 같은 항 제2호만을 그 범위와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② 원심이 “피고인이 단순히 잘려진
식품위생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접객원’의 의미 및 음식을 나르기 위하여 고용된 종업원이 손님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된 경우에 유흥접객원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식품위생법상 유흥접객원의 의미
제4장(제10, 11조)에서 표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법 제4조 내지 6조는 일반적으로 판매 등이 금지되는 위해식품 등, 법 제8조는 일반적으로 판매·사용이 금지되는 유해기구 등에 관한 규정이고, 법 제7조 제1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국민건강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기준과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대상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식품위생법상의 유흥종사자의 의미
한국통일상품분류 소정의 "밀폐용기에 넣은 것"의 의미
가. 이른바 '가라오케'를 설치하여 영업하는 것이 일반유흥접객업의 영업형태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대중음식점업의 영업허가를 얻고 식당에 '가라오케'를 설치하여 영업한 것은 대중음식점의 영업형태를 벗어난 것이나 이를 이유로 한 2개월간의 영업정지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탈세한 것이라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