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9조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제9조(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1. 제조 방법에 관한 기준
2. 기구 및 용기ㆍ포장과 그 원재료에 관한 규격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과 규격을 인정받으려는 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고시될 때까지 해당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6.2.3>
③ 수출할 기구 및 용기ㆍ포장과 그 원재료에 관한 기준과 규격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을 따를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반ㆍ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의 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4.2.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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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307호, 2024. 2. 13. 일부개정, 2024. 5. 14. 시행현행
- 법률 제14022호, 2016. 2. 3. 일부개정, 2016. 8. 4. 시행
- 법률 제11985호, 2013. 7. 30. 타법개정, 2014. 7. 31.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692호, 2009. 5. 21. 일부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5982호, 1999. 5. 24. 타법개정, 1999. 5. 24. 시행
- 법률 제5529호, 1998. 2. 28. 타법개정, 1998. 2. 28. 시행
- 법률 제5099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9. 30. 시행
- 법률 제3823호, 1986. 5. 10. 전부개정, 1986. 11. 11. 시행
- 법률 제2971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6. 12. 31. 시행
- 법률 제2532호, 1973. 2. 16. 일부개정, 1973. 2. 16. 시행
- 법률 제1007호, 1962. 1. 20. 제정, 1962. 4. 2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의해 기준과 규격이 정해진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경우 그 기준 또는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판매 등 금지(식품위생법 제9조 제4항) 등 비교적 구체적인 의무를 정하여두고(위 각 규정은 식품위생법 제88조 제3항에 따라 집단급식소에도 준용된다),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95
과 대장균군 검출 여부는 원료성 제품과 최종제품이 동일하고 식이섬유의 함량만 달리 정하고 있다. 2) 용기·포장 및 표시 기준·규격고시는 건강기능식품의 용기·포장에 관한 규격은 식품위생법 제9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이하 ‘용기·포장고시’라고 한다)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서의 발급과 관련된 규정은 별지 관련규정의 기재와 같다. (1) 구 식품위생법 제24조에 의하면, 구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기준 및 규격 등의 검사인 ‘식품위생검사’를 행하는 기관, 즉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업무범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의뢰로 구 식품위생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수입식품등에 관하여 하는 ‘식품위
구 식품위생법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6조의 규정이 식품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합리적 재량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에게 부여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이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구 식품위생법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6조가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지 여부(적극)
식품위생법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영업상 사용'의 의미
절임식품류제조업 허가신청을 한 자가 그 허가를 받기 전에 단무지를 제조하기 위하여 무우를 2차에 걸쳐 염장하였다면 허가 없이 원료식품을 가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위 행위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45조 제1호, 제9조 제2항을 적용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 2가 판매한 위 채종유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 규격과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이라고
거기에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2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9조를 적용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식품위생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1년의 형을 선고하였음은 타당하다고 설시하므로써 위와 같은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가. 고체간수제조행위가식품위생법 23조 소정의 허가대상영업인지 여부 나. 고체간수가 식품첨가물인지 여부
무허가식품제조업자가 식품을 제조함에 있어 식품위생법상의 시설기준과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그 불준수행위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