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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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7조의5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재평가 등)
제7조의5(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재평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리계획에 따라 식품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재평가 결과에 따라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③ 제1항에 따른 재평가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6.1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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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967호, 2022. 6. 10. 일부개정, 2022. 12. 11. 시행현행
- 법률 제12719호, 2014. 5. 28. 일부개정, 2014. 11. 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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