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16조 (수입식품등의 신고등)
제16조 (수입식품등의 신고등)
①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식품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8, 2008.2.29>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식품등에 대하여 통관절차 완료전에 관계 공무원 또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경우에는 통관절차 완료후에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2.28, 2000.1.12, 2002.8.26, 2008.2.29>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식품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2.8.26, 2008.2.29>
1. 제4조 내지 제6조ㆍ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위해식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7조ㆍ제9조ㆍ제21조 및 제32조의2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사전에 확인하여 고시(이하 "輸入食品등事前確認登錄"이라 한다)한 경우(水産動植物의 경우 輸出國의 政府가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輸出國이 우리나라로부터 수입하는 水産動植物에 대하여 같은 제도를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한 국내외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그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종류ㆍ대상, 검사방법 및 수입식품등사전확인등록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8.26, 2008.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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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1985호, 2013. 7. 30. 타법개정, 2014. 7. 31. 시행
- 법률 제11986호, 2013. 7. 30. 일부개정, 2014. 1. 31.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787호, 2011. 6. 7. 일부개정, 2011. 12. 8. 시행
- 법률 제9692호, 2009. 5. 21. 일부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9164호, 2008. 12. 19. 일부개정, 2009. 6. 20. 시행
- 법률 제8779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724호, 2002. 8. 26. 일부개정, 2003. 2. 27. 시행
- 법률 제6154호, 2000. 1. 12. 일부개정, 2000. 7. 13. 시행
- 법률 제5529호, 1998. 2. 28. 타법개정, 1998. 2. 28. 시행
- 법률 제5099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9. 30. 시행
- 법률 제3823호, 1986. 5. 10. 전부개정, 1986. 11. 11. 시행
- 법률 제2971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6. 12. 31. 시행
- 법률 제1921호, 1967. 3. 30. 일부개정, 1967. 5. 31. 시행
- 법률 제1007호, 1962. 1. 20. 제정, 1962. 4. 2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상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에 이 사건 금지조항에 따라 수입신고절차를 수입식품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도록 규정하기 전에도, 구 식품위생법 제16조 제1항(1991. 12. 14. 법률 제4432호로 개정되고, 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까지) 또는 제19조 제1항(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전부개정
‘사료’로서 수입신고를 마친 후 ‘식품’으로 판매 등을 하는 경우, 구 식품위생법 제4조 제7호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구 식품위생법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6조의 규정이 식품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합리적 재량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에게 부여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이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구 식품위생법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6조가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지 여부(적극)
에 해당하지 않아 식품위생법 제4조 제7호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식품위생법 제16조 제1항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식품 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품등의 수입신고서’에 이러한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으되, 이 사건 새우살을 전량 반송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1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08. 1. 21. 보건복지부령 제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별표15] 행정처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는 식품의 제조자나 수입자가 자발적으로 그 식품의 유통기한을 설정·표시하여 신고 등을 마친 후 이와 다른 유통기한을 표시한 경우, 구 식품위생법상 ‘허위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법 제4조 제7호는 식품위생법 제74조의2에 의한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규정이어서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므로, 식품첨가물로 사용이 허용된 규산마그네슘은 식품위생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식품수입신고의 대상으로서 이를 판매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식품위생법 제4조 제7호에 위배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주한미군 ○○○○처 보급창의 직원들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한 면세품인 맥주를 유통기한 경과로 폐기처리하는 과정에서 외부에 판매할 목적으로 반출한 경우, 관세법이나 식품위생법에서 말하는 ‘수입’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것으로 판단됩니다”라는 등의 원고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 라. 수입식품의 신고 규정 및 이 사건 발효쌀의 통관 (1) 식품위생법(2005. 1. 27 법률 제7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식품 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식약청장에게 신고하여야
적법한 통관절차를 거쳐 이미 수입된 농산물을 매수한 자에게 식품위생법 제16조 제1항에 정한 신고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가.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만 하면 되도록 규정된 과자류를 지정상품으로 한 상표권자가 그 제조·판매업에 관한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하여 국내에서 상표들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3항 소정의 "특허청의 소재지"의 의미(=특허청이 소재한 서울특별시의 구)
가.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만 하면 되도록 규정된 과자류를 지정상품으로 한 상표권자가 그 제조·판매업에 관한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하여 국내에서 상표들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3항 소정의 “특허청의 소재지”의 의미(=특허청이 소재한 서울특별시의 구)
은 이 사건 식품수입신고에 관한 구비서류를 부당하게 발급받아 세관장에게 제시한 것은 관세법 제145조에 의거한 식품위생법 제16조 또는 제15조에 위반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관세법 제137조와 제181조 제2항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이나,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인들이 마치 정당하게
유해식품이 아닌 경우와 무허가제조 책임
식품위생법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식품수거 행위가 제조소가 아닌 상점에서 이루어진 것이 위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