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06. 10. 12. 선고 2005가단106810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1. ○○○ 2. ◎◎◎
- 원고들 소송대리인
- 변호사 ●●●
- 피고
- 1. ◇◇◇ 2. □□□ 3. ☆☆☆
- 피고들 소송대리인
- 변호사 △△△
-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 변호사 ▲▲▲
- 변론종결
- 2006. 8. 17.
- 판결선고
- 2006. 10. 12.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93,088,34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9. 13.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1, 2(갑 제2호증의 2는 을 제8호증과 같다), 갑 제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25(갑 제6호증의 1 내지 3은 을 제10호증, 갑 제6호증의 13은 을 제6호증과 같다), 갑 제7 내지 10호증(을 제2, 3호증의 각 1, 2와 같다),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1 내지 4, 갑 제17호증, 갑 제20, 21호증의 각 1, 2, 갑 제29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3 내지 5, 을 제4호증, 을 제5, 7호증의 각 1, 2,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단, 증인 ▽▽▽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및 피고 ☆☆☆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과 피고 ◇◇◇는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라 한다)으로부터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식품 등에 대한 위생검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 ◎◎◎는 원고 ○○○의 대표이사, 피고 □□□은 피고 ◇◇◇의 이사, 피고 ☆☆☆는 피고 ◇◇◇ 부산지소의 차장이다.
나. 이 사건 발효쌀에 대한 시험성적서 발급 경위
(1) 주식회사A는 B주식회사의 의뢰로 2004. 7. 20.경 중국으로부터 고추장 원료인 이 사건 발효쌀(steamed rice, ‘입국’ 또는 ‘누룩’이라고도 불림) 17톤 시가 1,000만 원 상당을 수입하여 2004. 7. 24. 관세사를 통하여 부산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부산세관으로부터 2004. 8. 10.까지 식약청장이 발급한 식품등수입신고필증을 보완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그 후 2004. 8. 12. 2차 보완요구를 받았다).
(2) 피고 ◇◇◇ 부산지소는 2004. 7. 27. 주식회사A로부터 이 사건 발효쌀이 식품첨가물공전(公典)의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검사(용도: 제출용)를 의뢰받고 위 회사가 제출한 검체(sample)에 대하여 성상, 함량(당화력), 비소, 중금속, 잡균, 산도, 건조감량 등 7개 항목에 대하여 검사를 한 결과, 함량과 산도가 규격에 미달1)하자 2004. 8. 13. 부적합 판정을 하고 그 시험성적서를 발급하였으며, 그 후 주식회사A로부터 2004. 8. 20. 다시 같은 검사(용도: 제출용)를 의뢰받았으나 마찬가지의 검사결과2)가 나오자 2004. 9. 6. 역시 부적합 판정을 하고 그 시험성적서를 발급하였다.
(3) 그런데 주식회사B 대표 D는 피고 ◇◇◇ 부산지소의 두 번째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인 2004. 8. 말경 당시 위 부산지소의 분석실장으로 근무하던 피고 ☆☆☆를 찾아갔으나 부적합 판정이 번복될 여지가 없어 보이자 2004. 9. 1. 원고 ○○○에 의뢰자를 주식회사A로 하여 별도로 검사(용도: 참고용)를 요청하였고, 원고 ○○○은 2004. 9. 7. 피고 ◇◇◇의 검사결과와는 달리 적합 판정3)을 하고 그 시험성적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다. 원고 ◎◎◎ 등에 대한 수사 경위
(1) 피고 ☆☆☆는 자신이 부적합으로 판정한 이 사건 발효쌀이 원고 ○○○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 2004. 9. 8. 통관된 사실을 알게 되자, 2004. 9. 9. 부산세관 웹사이트(http://busan.customs.go.kr)에 “허위 검사성적서 발급에 대한 고발”이라는 제목으로, “2004년 8월 중순경 부산지방식약청에 수입신고된 자사제조용 원료인 입국(발효쌀)(수입사: 주식회사A, 대표C, 실수요자: B주식회사)을 수입통관하는 과정에서 종전에 곡류가공품으로 수입되어 오다가 천연첨가물인 입국으로 재분류되어 세관에서 통관보류되어 오던 중 세관의 요청에 의하여 천연식품첨가물인 입국의 규격적부검사를 받은 공인검사기관의 성적서를 제출토록 하여 2004. 9. 4. 원고 ○○○에서 발행한 검사성적서를 제출받고 통관된 바 있음. 공인검사기관인 원고 ○○○에서 검사하여 제출한 검사성적서는 부적합한 제품을 적합한 제품으로 허위날조된 검사성적서임을 고발하오니 동 기관에 검사의뢰된 잔여검체를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도록 신속히 수거 및 재검사하여 허위사실을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2004. 9. 1. 검체를 접수하여 2004. 9. 4. 검사성적서를 내는 것은 미생물검사항목이 있으므로 6일 이내에 성적서를 발행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 허위검사를 한 검사기관에 대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제보를 게시하였다.
(2) 부산세관은 2004. 9. 10. 부산지방검찰청에 원고 ◎◎◎ 등을 밀수혐의로 고발하였고, 부산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E는 내사에 착수하여 부산세관 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2004. 9. 12.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 ◎◎◎는 이 사건 발효쌀의 함량 및 산도가 규격에 미달되어 반송ㆍ폐기처분 대상이 되는 제품임에도 주식회사A의 대표이사 C로부터 허위 검사성적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자신의 연구원 등에게 지시하여 허위 시험성적서를 발급하여 주어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발효쌀을 통관케 하여 밀수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원고 ◎◎◎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004. 9. 13. 14:00경 (주소 생략)에 있는 원고 ○○○의 사무소에서 원고 ◎◎◎를 관세법위반 혐의로 체포하였다.
(3) 그 다음 검사는 원고 ◎◎◎ 및 주식회사B의 대표이사 D를 각 피의자로서, 그 밖에 주식회사A의 대표이사 C, 원고 ○○○의 직원 ▽▽▽, ▷▷▷ 등을 각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하는 한편, 부산지방식약청에 이 사건 발효쌀의 잔여 검체에 대한 검사를 의뢰한 결과 피고 ◇◇◇ 부산지사의 위 각 검사결과와 마찬가지로 함량 및 산도가 규격에 미달하여 부적합하다는 회신을 받았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발효쌀은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에 해당하여 공인검사기관의 검사결과와 관련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통관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 허위 시험성적서 작성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 ◎◎◎ 등 관련자들에 대하여 모두 불입건 및 무혐의 종결 처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는 2004. 9. 14. 새벽에 석방되었다.
(4) 한편, 피고 ☆☆☆는 2004. 9. 12.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발효쌀은 다른 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성적서를 조작하여 통관시킨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건 발효쌀은 발효가 안 된 제품이므로 검사하면 분명히 부적합으로 판명되어 통관이 어려울 것인데 통관된 것으로 보아 원고 ○○○에서 허위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식회사A에서 누룩을 천연첨가물 중 입국 규격으로 수입하여 국민보건상 필요로 하는 제품 유형별 규격기준에 적합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이런 시험성적서 허위발급은 대표이사가 개입되는 것이 관례이므로 파고 들어가면 이보다 더 큰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수입식품검사허가를 받음에 있어 원고 ○○○이 식약청에 많은 로비를 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라는 등의 원고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
라. 수입식품의 신고 규정 및 이 사건 발효쌀의 통관
(1) 식품위생법(2005. 1. 27 법률 제7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식품 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식약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은 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약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로서 식품등의 수입신고서, 식품위생검사기관이 발급한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검토서사본(천연첨가물 및 기구 등의 살균ㆍ소독제와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사용되는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에 한한다),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또는 영업허가증사본(자사의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별표6의 식품등의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에서 정하는 정밀검사대상식품 등으로서 식약청장이 인정하는 공인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등을 규정하고, 위 별표6의 2.가.(2)는 신고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부를 판단하는 서류검사의 대상으로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 제조업 또는 용기ㆍ포장류 제조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자사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입하는 식품등 또는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의뢰하여 제조ㆍ가공된 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자신의 제조ㆍ가공을 의뢰한 제품의 원료(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식품 등“을 들고 있다.
(2) 이 사건 발효쌀은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에 해당하는 수입식품으로서 위 규정에 의하면 식약청의 서류검사대상인바, 이에 따라 주식회사A는 2004. 9. 8. 부산지방식약청의 자성대수입식품검사소의 서류검사로서 이 사건 발효쌀에 대한 식품등수입신고필증을 발급받아 같은 날 통관을 마쳤다.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 □□□은 부산지방식약청장을 역임하였고, 피고 ☆☆☆는 십수 년 동안 피고 ◇◇◇ 부산지소에서 수입식품 검사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정밀검사를 통한 수입식품통관은 식약청이 직접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고 검사기관은 그 결과를 식약청에 통보하는 등의 절차로 이루어지는 반면, 이 사건 발효쌀은 서류검사대상인 수입식품으로서 원고 ○○○이 콩쥐에 발급한 위 ‘참고용 시험성적서’는 세관의 수입물품 통관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공모하여, 경쟁사인 원고 ○○○의 대표이사 원고 ◎◎◎를 구속시킬 목적으로, 원고 ○○○이 허위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하여 이 사건 발효쌀을 통관시켰다는 허위사실을 수사기관에 제보하여 원고 ◎◎◎가 검찰에 체포되게 하여 14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하였고, 나아가 식약청 전문지인 식품환경신문사 등 언론사에도 위와 같은 허위사실 제보 자료를 제공하면서 보도를 요청하였으며, 정부기관인 부폐방지위원회에도 거짓투서를 하여 원고 ○○○이 식약청으로부터 업무감사를 받게 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의 명예와 신용이 크게 실추되기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들은 그 손해배상으로서 연대하여 원고 ○○○에게 2004. 10월부터 12월까지의 원고 ○○○의 영업수익 손실금 28,088,340원 및 정신적 손해 3,000만 원, 원고 ◎◎◎에게 정신적 손해 3,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고소ㆍ고발 등을 함에 있어 피고소인 등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 그 고소인 등은 그 고소․고발 등으로 인하여 피고소인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이때 고소․고발 등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 결과만으로 그 고소인 등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고, 고소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는 추상적인 명제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판정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고소인의 고소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며 유죄 또는 무죄(또는 무혐의)로 인정된 사실 및 판단이유는 무엇인지를 심사하여 고소인의 고소가 피고소인의 범죄사실 유무에 관하여 세심한 주의를 가지고 검토한 연후에 있은 것인지 또는 그렇지 않고 경솔하게 한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먼저, 피고 □□□, ☆☆☆가 고의로 피고 ◎◎◎를 구속시킬 목적으로 또는 과실로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는 허위사실을 제보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발효쌀은 서류검사만으로 통관할 수 있는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서, 검찰 수사 결과 원고 ○○○이 적합 판정을 하여 주식회사A에 발급해 준 ‘참고용 시험성적서’와 이 사건 발효쌀의 통관은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고, 이에 의하면, 피고 ☆☆☆가 부산세관에 제보를 하면서 원고 ○○○이 발급해 준 시험성적서로 인하여 이 사건 발효쌀이 통관되었다고 적시한 것은 일응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한편, 이 사건 발효쌀은 종전에는 성상, 이물검사 등의 간단한 검사로 통관이 되던 가공식품에 해당하였으나, 마침 주식회사A가 이를 수입할 무렵 검사항목이 까다로운 식품첨가물로 규격이 변경된 점(갑 제6호증의 25 - F의 검찰 진술), 그런데 이 사건 발효쌀의 수입통관을 대행한 관세사는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경우에는 서류검사만으로 통관이 가능함에도 위와 같이 규격이 변경됨으로써 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있어야 수입신고필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주식회사A와 B주식회사에 이 사건 발효쌀에 대한 품질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통관이 되는데 검사결과가 부적합으로 나와 통관이 지연되고 있다고 통보한 점(갑 제6호증의 18, 23 - C, D의 각 검찰 진술), 주식회사A가 피고 ◇◇◇에 검사를 의뢰한 목적 또한 모두 제출용이었던 점, 부산세관의 담당공무원도 적합 판정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한 수입신고필증을 발급받음으로써 이 사건 발효쌀에 대한 통관보류가 해제되었다고 한 점(갑 제6호증의 13 - G의 검찰 진술), 검사 또한 처음에는 당연히 원고 ○○○이 발급한 시험성적서와 이 사건 발효쌀의 통관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하였으나 수사 결과 비로소 관련성이 없음을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 ☆☆☆가 오랫동안 이 사건 발효쌀과 같은 수입식품의 검사업무에 종사해 왔다고 하더라도, 제출용으로 검사를 의뢰받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 자신이 2회에 걸쳐 부적합 판정을 함으로써 통관이 보류되고 있던 상황에서, 연구원인 피고 ☆☆☆에게 법령을 조사하여 구체적인 통관절차까지 숙지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 ○○○의 시험성적서가 발급된 즉시 이 사건 발효쌀이 통관된 것을 알게 된 피고 ☆☆☆로서는 사회통념상 그 시험성적서의 진위에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가 통관절차를 숙지하지 못한 다소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상당한 근거에 기초하여 제보를 한 것으로서 이를 허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앞서 본 바와 같이 검찰에서 부산지방식약청에 의뢰한 검사의 결과상으로도 이 사건 발효쌀은 규격 미달로 드러났다), ② 더구나 피고 ☆☆☆는 부산세관에 제보를 하였으나, 부산세관에서 자체 판단에 따라 검찰에 이첩함으로써 검사의 판단에 따라 원고 ◎◎◎가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것으로서, 피고 ☆☆☆(또는 피고 □□□)에게 당초 원고 ◎◎◎를 구속시킬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 ◎◎◎는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후 혐의가 없어 곧바로 석방된 점, ④ 피고 ☆☆☆가 검찰 조사 당시 원고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허위 시험성적서 발급에 관하여는 상당한 근거에 기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의 설립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듯한 취지의 진술은 단지 자신의 의견을 밝힌 것으로서 이로써 달리 수사가 개시된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들이 공모하여 언론사 등에 허위사실 제보 자료를 제공하면서 보도를 요청하거나, 부폐방지위원회에 허위사실을 제보하여 원고 ○○○이 부당하게 업무감사를 받게 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 관하여도,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0호증의 기재와 증인 ▽▽▽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