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16조 (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제16조(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 소비자단체 또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이 식품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이하 이 조에서 "위생검사등"이라 한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3.7.30>
1. 같은 소비자, 소비자단체 또는 시험ㆍ검사기관이 특정 영업자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같은 내용의 위생검사등을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기술 또는 시설, 재원(財源) 등의 사유로 위생검사등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생검사등의 요청에 따르는 경우 14일 이내에 위생검사등을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등의 요청을 한 소비자, 소비자단체 또는 시험ㆍ검사기관에 알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2013.3.23, 2013.7.30>
③ 위생검사등의 요청 요건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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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1985호, 2013. 7. 30. 타법개정, 2014. 7. 31. 시행
- 법률 제11986호, 2013. 7. 30. 일부개정, 2014. 1. 31.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787호, 2011. 6. 7. 일부개정, 2011. 12. 8. 시행
- 법률 제9692호, 2009. 5. 21. 일부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9164호, 2008. 12. 19. 일부개정, 2009. 6. 20. 시행
- 법률 제8779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724호, 2002. 8. 26. 일부개정, 2003. 2. 27. 시행
- 법률 제6154호, 2000. 1. 12. 일부개정, 2000. 7. 13. 시행
- 법률 제5529호, 1998. 2. 28. 타법개정, 1998. 2. 28. 시행
- 법률 제5099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9. 30. 시행
- 법률 제3823호, 1986. 5. 10. 전부개정, 1986. 11. 11. 시행
- 법률 제2971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6. 12. 31. 시행
- 법률 제1921호, 1967. 3. 30. 일부개정, 1967. 5. 31. 시행
- 법률 제1007호, 1962. 1. 20. 제정, 1962. 4. 2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상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에 이 사건 금지조항에 따라 수입신고절차를 수입식품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도록 규정하기 전에도, 구 식품위생법 제16조 제1항(1991. 12. 14. 법률 제4432호로 개정되고, 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까지) 또는 제19조 제1항(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전부개정
‘사료’로서 수입신고를 마친 후 ‘식품’으로 판매 등을 하는 경우, 구 식품위생법 제4조 제7호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구 식품위생법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6조의 규정이 식품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합리적 재량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에게 부여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이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구 식품위생법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6조가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지 여부(적극)
에 해당하지 않아 식품위생법 제4조 제7호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식품위생법 제16조 제1항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식품 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품등의 수입신고서’에 이러한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으되, 이 사건 새우살을 전량 반송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1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08. 1. 21. 보건복지부령 제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별표15] 행정처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는 식품의 제조자나 수입자가 자발적으로 그 식품의 유통기한을 설정·표시하여 신고 등을 마친 후 이와 다른 유통기한을 표시한 경우, 구 식품위생법상 ‘허위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법 제4조 제7호는 식품위생법 제74조의2에 의한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규정이어서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므로, 식품첨가물로 사용이 허용된 규산마그네슘은 식품위생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식품수입신고의 대상으로서 이를 판매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식품위생법 제4조 제7호에 위배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주한미군 ○○○○처 보급창의 직원들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한 면세품인 맥주를 유통기한 경과로 폐기처리하는 과정에서 외부에 판매할 목적으로 반출한 경우, 관세법이나 식품위생법에서 말하는 ‘수입’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것으로 판단됩니다”라는 등의 원고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 라. 수입식품의 신고 규정 및 이 사건 발효쌀의 통관 (1) 식품위생법(2005. 1. 27 법률 제7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식품 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식약청장에게 신고하여야
적법한 통관절차를 거쳐 이미 수입된 농산물을 매수한 자에게 식품위생법 제16조 제1항에 정한 신고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가.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만 하면 되도록 규정된 과자류를 지정상품으로 한 상표권자가 그 제조·판매업에 관한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하여 국내에서 상표들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3항 소정의 "특허청의 소재지"의 의미(=특허청이 소재한 서울특별시의 구)
가.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만 하면 되도록 규정된 과자류를 지정상품으로 한 상표권자가 그 제조·판매업에 관한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하여 국내에서 상표들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3항 소정의 “특허청의 소재지”의 의미(=특허청이 소재한 서울특별시의 구)
은 이 사건 식품수입신고에 관한 구비서류를 부당하게 발급받아 세관장에게 제시한 것은 관세법 제145조에 의거한 식품위생법 제16조 또는 제15조에 위반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관세법 제137조와 제181조 제2항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이나,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인들이 마치 정당하게
유해식품이 아닌 경우와 무허가제조 책임
식품위생법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식품수거 행위가 제조소가 아닌 상점에서 이루어진 것이 위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