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5. 1. 24.
글씨 크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ㆍ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 매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유지ㆍ보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717022025. 7. 17.
사설 화장시설 설치신고 거부처분 취소 청구

강구·시행하여야 하고,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 매년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하는 점(장사법 제4조 제1항, 제2항), ②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화장시설에 보건위생상 위해가 있음을 특별히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갑 제3, 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화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대법원 2013다172922017. 1. 19.
분묘철거등[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에 관한 사건]

타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는 법적 규범이 2000. 1. 12. 법률 제6158호로 전부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07누318212008. 11. 20.
납골당설치신고불가처분취소

을 알 수 있다). (4) 이 사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하여야 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지 여부 장사법 제1조, 제4조, 제13조, 제15조 등의 규정과 아울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는 책무를 부담하고 있고, 사설묘지가 무분별하게 설치되면 환경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482332007. 8. 30.
종교단체납골당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납골당설치신고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 또는 반려처분의 성질 장사등에관한법률 제4조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 및 납골의 확산을 위한 대책을 강구 시행하도록 하면서 제14조 제1항에서 과거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2000

대법원 99다140062000. 9. 26.
지상물철거등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상 묘지 내의 시설물로서 비석은 분묘 1기당 1개로 제한되어 있고 분묘에 이미 비석이 설치되어 있는데 나중에 다시 비석이 설치된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전자의 비석의 설치자가 후자의 비석의 철거를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96구단81551998. 5. 7.
상속재산인 부동산가액 산정의 적법 여부

무는 아니나 상속개시에 수반하는 필연적인 비용으로 상속세의 담세력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서는 분묘 1기당 비석 및 상석을 1개씩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회통념이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 내의 비석 및 상석 설치비용은 상

대법원 97누6691997. 11. 1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장례비용에 상석 및 비석의 설치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2다549441994. 4. 12.
분묘철거등

묘지의 면적, 분묘의 점유면적, 묘지 내에 설치하는 시설물과 그 설치구역 등에 대하여는 법률로써 그 범위가 제한되고 있는 점(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2조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들이 위 법 시행전에 가지고 있던 분묘기지권의 범위가 위 법률시행에 따라 위 법률이 규정한 묘지 및 분묘의 면적제한범위 내로 변경되는

대법원 94다289701994. 8. 26.
분묘철거등

가.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 나.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대법원 94다155301994. 12. 23.
토지인도등

가. 동일 종손이 소유·관리하는 분묘가 집단설치된 경우,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지역 나.‘가'항의 분묘들 가운데 일부를 이장한 경우, 분묘기지권의 존속 여부 다.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대법원 86다카29191988. 2. 23.
출입금지가처분 및 공사금지가처분

상840 판결 참조)함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그 확실한 범위는 각 구체적인 경우에 위와 같은 관습의 취지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정해져야 옳은 것이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같은법시행령 제2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최소한도 분묘로부터 지표, 지하 30미터의 지역까지가 되어야 한다 함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이 견해를 전제로 하여 원판결에

대법원 85다카24961986. 3. 25.
분묘굴이

설치된 원고 조모의 분묘에 대한 지상권 유사의 분묘기지권에 터잡아 피고에게 위 분묘기지에 대한 방해배제를 청구한데에 대하여, 원심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제4조,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분묘 1기당 점유면적은 20평방미터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고, 위 법 부칙 제2항에 의하면 위 법시행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하여도 위 법을 적용하도록 되

대법원 84다카11251984. 12. 11.
손해배상

가. 묘지구입비가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장례비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나. 장례비에 포함시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묘지구입비의 범위

대법원 71도22791972. 1. 31.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

묘지 아닌 장소에다 사체를 매장한 사실이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님을 이유로 직권으로 원 판결을 파기한 사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