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8조 (결격사유 등)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다만, 간호사에 대하여는 「간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10.17, 2018.3.27, 2018.8.14, 2020.4.7, 2023.5.19, 2024.9.20>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524호, 2026. 4. 7. 시행현행
- 법률 제17203호, 2020. 4. 7. 타법개정, 2021. 4. 8. 시행
- 법률 제15540호, 2018. 3. 27. 일부개정, 2018. 9. 28. 시행
- 법률 제15716호, 2018. 8. 14. 일부개정, 2018. 8. 14.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4. 18. 시행
- 법률 제8366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759호, 2002. 12. 5. 일부개정, 2002. 12. 5. 시행
- 법률 제6372호, 2001. 1. 16. 타법개정, 2001. 1. 16. 시행
- 법률 제5865호, 1999. 2. 8. 타법개정, 2000. 8. 9. 시행
- 법률 제6157호, 2000. 1. 12. 일부개정, 2000. 7. 13. 시행
- 법률 제4732호, 1994. 1. 7. 일부개정, 1994. 7. 8. 시행
- 법률 제3948호, 1987. 11. 28. 일부개정, 1988. 3. 29. 시행
- 법률 제2533호, 1973. 2. 16. 전부개정, 1973. 8. 17. 시행
- 법률 제1035호, 1962. 3. 20. 전부개정, 1962. 3. 20. 시행
- 법률 제221호, 1951. 9. 25. 제정, 1951. 12. 2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4건
없다. 의료인의 정신질환이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자가처방 내지 중독에 관해서는 별도의 금지·제재·처벌 규정이 있으므로(의료법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60조 제1항 제4호), 의료인의 자질·신뢰성과 관련 없는 보통의 질환과 관련한 의약품 자가치료·처방에 대하여 굳이 의료법 제
3) 및 상고(대법원 2024도19527)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25. 7. 24. 위 확정판결로써 청구인이 의료법 제8조 제5호 소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음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의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의 사전통지(이하 ‘이 사건 사전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라. 그러자 청구인은 의료인이 금고 이상
9. 2021헌바419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그 결정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구 의료법 제8조 제4호는 의료인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는 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면허취소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나 간호사 등이 될 수 없고(의료법 제8조 제5호, 간호법 제7조 제5호), 일정한 종류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약사가 될 수 없다(약사법 제5조 제4호의2). 즉, 징역형이나 금
가.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한 결격사유 조항과 달리 면허취소에 관하여는 그 종기나 처분시효를 규정한 조항이 없는 점, 면허취소의 다른 사유들도 각각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기만 하면 면허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조항은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기만 하면 그 시기를 불문하고 면허취소를 할
립할 수 있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하였을 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고(의료법 제8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그의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이러한 의료인에 대한 제재와 별도로, 의료업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의료법상 의무를
건개요 청구인은 1996. 4. 3.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의료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의료인이자 변호사이다. 청구인은 ① 의료법(2023. 5. 19. 법률 제19421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4호, 제5호, 제6호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가.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인의 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 중 제8조 제4호 가운데 의료법위반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의료법위반죄와 ‘그보다 형이 더 중한 의료 관련 범죄가 아닌 다른 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 분리 선고 규정을 두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면허취소사유를 정한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제8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가 행정청이 면허취소처분을 할 당시까지 제8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미인지 여부(소극) 및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지나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도 의료법상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하여 갖는 급여, 수당, 퇴직금 등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의료인이 ‘불법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처벌 조항’에 따른 의료법 위반죄와 형법상 배임수재죄에 대하여 상상적 경합범에 관한 형법 제40조가 적용되어 하나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4호에 정한 의료인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해당하게 된 경우(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를 필요적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의료법은 제8조에서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한편,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필요적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위 조문들은 모두 필요적 취소사유를 ‘
제출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는 2020. 6. 16. 원고에 대하여 ‘의료법 제8조 제4호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발생되었다’는 이유로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0. ○. ○. “관련 형사사건 판결이 확정되어 원고에 대해 의료법 제8조 제4호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발생되었다”는 이유로,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4호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20. ○. ○.부터 원고의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
피고는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8조 제4호,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18. 8. 17. 보건복지부령 제5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 1)항의 규정에 따라, 2020
다는 이유로,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조 제4호,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18. 8. 17. 보건복지부령 제5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별표] ’행정처분기준‘ 2의 가. 1)항을 법적 근거로 하여 의사면허취
의사 甲이 의료법 위반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는데,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甲의 의사면허취소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사 건 2019헌사51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최○○(2019헌바118)대리인 변호사 오채근 본 안 사 건 2019헌바118 의료법 제8조 제4호 등 위헌소원 2019헌바171(병합) 의료법 제8조 제4호 위헌소원 2019헌바176(병합)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가. 집행유예 선고 시에도 당연히 형의 선고는 있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실형뿐만 아니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적용됨이 명확하다. 또한 의료관련범죄와 기타범죄가 동시적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경우에도, 각 범죄에 대한 형의 종류는 판결 이유에 각각 기재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의료관련범죄에 선택된 형의 종류에 따라 적용됨이 명확하다. 심판대상조항은 명
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피고로서는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구 의료법(2000. 1. 12. 법률 제61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①항에서는 같다) 제8조 제1항 제4호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