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9조 (국가시험 등)
제9조(국가시험 등)
①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시험과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예비시험(이하 "국가시험등"이라 한다)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4.9.20>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등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맡길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6.22>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시험등의 관리를 맡긴 때에는 그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④국가시험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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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524호, 2026. 4. 7. 시행현행
- 법률 제13367호, 2015. 6. 22. 타법개정, 2015. 12. 23.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4. 18. 시행
- 법률 제8366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759호, 2002. 12. 5. 일부개정, 2002. 12. 5.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732호, 1994. 1. 7. 일부개정, 1994. 7. 8. 시행
- 법률 제3948호, 1987. 11. 28. 일부개정, 1988. 3. 29. 시행
- 법률 제3825호, 1986. 5. 10. 일부개정, 1986. 6. 10. 시행
- 법률 제2533호, 1973. 2. 16. 전부개정, 1973. 8. 17. 시행
- 법률 제1035호, 1962. 3. 20. 전부개정, 1962. 3. 20. 시행
- 법률 제221호, 1951. 9. 25. 제정, 1951. 12. 2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건
규정을 찾을 수 없는 점[보건복지부장관은 각종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및 예비시험의 관리 업무를 국시원에 위탁할 수 있을 뿐이다(의료법 제9조 제2항, 의료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약사법 제8조 제2항,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 제3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4항, 국민영양관리
가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갖춘 자이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의료법 제80조의3, 제9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공법인이다. 피청구인은 의료법 제80조 제5항, 간호조무사규칙 제3조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
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사 국가시험 등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공법인이고, 이 사건 공고는 의료법 제9조 제4항, 의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피청구인이 의사 국가시험의 시험일시 등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알리는 것이다. 결국 청구인들이 다투는 이 사건 응시자격제한의 주체는 피청구인이며, 보건복지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하여 갖는 급여, 수당, 퇴직금 등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차 교과내용에 ‘안면미용성형’이, 그에 따른 세부분야별 진료내용에 ‘보톡스, 필러치료, 안면미용성형’이 추가되었다. (4) 의료법 제9조 제4항, 의료법 시행령 제5조,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제1호의2는 ‘구강악안면외과학’을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시험과목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1년부터 201
가. 이 사건 규칙조항들은 한의사의 시험과목으로 침구학을 규정하거나 진료과목으로 침구과를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침구시술 등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규칙조항들에 관한 청구부분은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의료법의 입법목적, 의료인의 사명에 관한 의료법상의 여러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가. 우리 재판소는 2003. 4. 24. 2002헌마611사건에서 예비시험제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예비시험조항은 외국 의과대학 졸업생에 대해 우리 나라 의료계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과 자질이 있음을 검증한 후 의사면허 국가시험에 응시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에서 수학한 보건의료인력의 질적
1.외국 치과, 의과대학을 졸업한 우리 국민이 국내 의사면허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응시요건에 추가하여 새로이 예비시험을 치도록 한 의료법 제5조 본문 중 "예비시험 조항" 및 새로운 예비시험의 실시를 일률적으로 3년 후로 한 동법 부칙 제1조의 "경과규정"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위 각 조항이 신뢰보호의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3.위 각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7. 7.경 동 대학을 졸업하여 중의학 학사학위와 중의사자격증을 부여받고 귀국하였다. 그 후 청구인들은 1998. 3. 10. 의료법 제9조에 의한 한의사 국가고시 응시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청구인들이 졸업한 위 북경중의약대학을 의료법 제5조 제3호 및 부칙 제4조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로 인정하
하던 중, 1998. 5. 29. ○○중의약대 제1임상의학원에서 실시한 중의처방권 심사에 합격하여 처방권을 부여받았다. 나. 청구인은 의료법 제9조 소정의 한의사 자격취득을 위한 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1997. 11. 13.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중의학원을 심사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 의학원을 의료법 제5조 제3호에 따라 인정해
한국에서 통신교육 방법으로 3년제인 중국 ○○중의학원을 졸업하고 △△의과대학 중의학부 4학년에 편입하여 2년만에 졸업한 뒤 중의사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한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의료인이 의료관계 법령 위반 이외의 일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면허취소사유 해당 여부(적극)
외국의 침사자격을 가진 자가 우리 나라의 의료법 및 같은법시행령 소정의 시험을 거쳐 면허를 받지 않은 경우 우리 나라에서 그 자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가. 치과의사국가시험 합격 여부의 처분권자 나. 불합격처분 이후 새로 실시된 치과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
보호 증진함에 불가결한 요소이므로 의료법은 의료인에게 엄격한 자격과 요건을 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의료법 제5조, 제9조에 규정한 의사국가시험의 응시자격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미수복지등에서 의약업에 종사한 자들이므로 국가는 청구인의 의료직업보장을 위하여 1966.7.14. 미수복지등에서귀순한의약업자에관한특별조치법을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외국의사 면허취득자의 국내의사면허 취득절차
한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한의료법 제5조 제3호,제4호 소정의 외국의 한의학사학위 또는 한의사면허를 받은 자의 범위
가. 외국에서 취득한 침사 등 의료유사업자의 자격에 관하여 국내에서도 곧바로 동등한 자격이 인정되는 것인지 여부 나.행정소송법 제9조에 의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할 수 있는 사실의 범위
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법(1975.12.31. 법 2862호) 제60조 제2항 , 제5조 , 제9조등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의 기관인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침사의 자격을 취득하여야만 그 자격을 누리게 되어 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사건 침사의 자격 보유계승에 관한 소관업무도 모두 피고의 기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