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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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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10조 (응시자격 제한 등)

제10조(응시자격 제한 등)

①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시험등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09.1.30>

②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등에 응시한 자나 국가시험등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이 법에 따른 국가시험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울산지방법원 2020가합170122022. 10. 20.
면직처분무효확인 등

란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채용절차에 관한 일체의 부정한 방법을 통틀어 지칭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구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이 국가시험의 합격무효사유로 정하는 ‘부정행위’는 ‘국가시험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시험에 관한 일체의 부정행위’를 통틀어 지칭한다

대법원 2022다2002492022. 5. 26.
임금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하여 갖는 급여, 수당, 퇴직금 등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1누32841991. 12. 24.
한의사국가시험합격무효처분취소

가.의료법 제10조 제2항 소정의 “부정행위”의 의미 나. 한의과대학 졸업예정자가 한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채점위원으로 위촉된 같은 대학 교수들에게 비밀표시한 답안지에 대한 채점상의 유리한평가를 부탁한 후 그 시험의 답안작성을 함에 있어 비밀표시를 한 행위가의료법 제10조 제2항 소정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다. 위 “나”항 같은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합격처분무효처분에 재량권 일탈내지 남용 등의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

대법원 91누13321991. 12. 24.
한의사국가시험합격무효처분취소

을 비롯한 각 증거를 그 대비되는 증거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원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의료법 제10조 제2항 소정의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판시 이유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과 그에 따른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

대법원 75누1231975. 12. 9.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오해의 위법있다고 볼 수 없다. 의료법 제60조에 의하면 한지의사에 대하여도 의료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동법 제10조 2항에 의하면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그 합격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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