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10조 (응시자격 제한 등)
제10조(응시자격 제한 등)
①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시험등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09.1.30>
②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등에 응시한 자나 국가시험등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이 법에 따른 국가시험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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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438호, 2016. 12. 20. 일부개정, 2016. 12. 20. 시행현행
- 법률 제9386호, 2009. 1. 30. 일부개정, 2010. 1. 31. 시행
- 법률 제8366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759호, 2002. 12. 5. 일부개정, 2002. 12. 5. 시행
- 법률 제3504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2. 4. 1. 시행
- 법률 제2533호, 1973. 2. 16. 전부개정, 1973. 8. 17. 시행
- 법률 제1035호, 1962. 3. 20. 전부개정, 1962. 3. 20. 시행
- 법률 제221호, 1951. 9. 25. 제정, 1951. 12. 2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란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채용절차에 관한 일체의 부정한 방법을 통틀어 지칭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구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이 국가시험의 합격무효사유로 정하는 ‘부정행위’는 ‘국가시험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시험에 관한 일체의 부정행위’를 통틀어 지칭한다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하여 갖는 급여, 수당, 퇴직금 등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가.의료법 제10조 제2항 소정의 “부정행위”의 의미 나. 한의과대학 졸업예정자가 한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채점위원으로 위촉된 같은 대학 교수들에게 비밀표시한 답안지에 대한 채점상의 유리한평가를 부탁한 후 그 시험의 답안작성을 함에 있어 비밀표시를 한 행위가의료법 제10조 제2항 소정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다. 위 “나”항 같은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합격처분무효처분에 재량권 일탈내지 남용 등의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
을 비롯한 각 증거를 그 대비되는 증거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원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의료법 제10조 제2항 소정의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판시 이유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과 그에 따른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
오해의 위법있다고 볼 수 없다. 의료법 제60조에 의하면 한지의사에 대하여도 의료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동법 제10조 2항에 의하면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그 합격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