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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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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60조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등)

제60조(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병상의 합리적인 공급과 배치에 관한 기본시책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8.27>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지역별ㆍ기능별ㆍ종별 의료기관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8.27>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이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맞지 아니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8.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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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3건

헌법재판소 2003헌바862005. 5. 26.
구의료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는 없어지게 되었으며, 그 후 1973. 2. 16. 법률 제2533호로 개정된 구 의료법 제59조나 1975. 12. 31. 법률 제2862호로 개정된 구 의료법 제60조는 의료유사업자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그 내용은 기본적으로 위 법률 제1035호의 의료법 부칙 제3항과 같은 취지이다. 따라서 법 제60조 제1항에서 기존

헌법재판소 2003헌바952005. 11. 2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등 위헌소원 (의료법 제2조제1항,제2조 제2항 제3호,제25조 제1항 본문에 전단부분,제60조 제3호 중 제25조 제1항)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단서 생략). 동법 제60조(의료유사업자) ① 이 법이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받은 접골사, 침사, 구사(이하 ‘의료유사업자’라 한다)는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시술소에서 시술행위를 업으로 할 수

헌법재판소 2003헌바672004. 10. 28.
의료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제2조 제2항 제3호,제25조 제1항,제60조 제1항 제66조 제3호)

999. 9. 7. 법률 제6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3호, 제25조 제1항 본문 전단, 제60조 제1항과 제66조 제3호 중 ‘제25조 제1항 본문 전단’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2003초기2055)을 하였으나, 위 법원이 2003. 7. 25. 위 신청을 기각하자, 2

서울행정법원 2003구합366042004. 6. 16.
원격 평생교육 신고서 반려 처분취소

하고, 그 결과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원고와 같이 의료법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의하여 의료유사업자의 자격을 받은 자( 의료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 참조) 이외에는 모두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될 것이 명백한 점, 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교육시설의 교육과정 중에 행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실습행위가 의료법 제25조 제1

서울지법 99노68702000. 2.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기득권은 보호하였다(1973. 2. 16. 법률 제2533호로 전문 개정된 의료법 제59조나 그 후 1975. 12. 31. 법률 제2862호로 개정된 현행 의료법 제60조는 의료유사업자에 관하여 비록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을 기본적으로 위 법률 제1035호의 의료법 부칙 제3항과 같은 취지이다). 그리고 위 의료법은 한의사가 되고자 하

헌법재판소 93헌바651996. 12. 2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위헌소원

호 에 의하여 삭제되었다(1973. 2. 16. 법률 제2533호로 전문개정된 의료법 제59조나 그후 1975. 12. 31. 법률 제2862호로 개정된 현행 의료법 제60조는 의료유사업자에 관하여 비록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은 기본적으로 위 법률 제1035호의 의료법 부칙 제3항과 같은 취지이다). 위와 같은 법령의 조항에 따라 침구학

대법원 94도781994. 12. 2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 한방의료행위에 침술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91헌마511993. 9. 27.
한약업사 자격인정서 교부신청 반려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의약품도매상(약사법 제35조 제2항),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이상 의료법 제2조), 접골사, 침구사(이상 의료법 제60조)에 대하여는 전혀 지역제한을 과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약사법 제37조 제2항은 유독 한약업사에 한하여 지역제한을 과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 90헌마2091993. 11. 27.
한방의료제도 운용과 침구사업권에 대한 헌법소원

김 경 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들의 지위 청구인들은 모두 의료법 제60조 소정의 침사 및 구사, 즉 침구사인데(현재는 침구사제도가 폐지되었는바, 구법 시대에 자격을 취득한 기득권자들이다) 한의사 등 침구사의 자격이 없는 자들이 침구술시술을 하는데도 이를 단속할 법규가

헌법재판소 89헌마791993. 3. 11.
의료법시행규칙에 관한 헌법소원

여 삭제되었다. (5) 그 후 1973.2.16. 법률 제2533호로 개정된 의료법 제59조나 그 후인 1975.12.31. 법률 제2862호로 개정된 현행 의료법 제60조는 의료유사업자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그 내용은 기본적으로 위 법률 제1035호의 의료법 부칙 제3항과 같은 취지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법(1973.2

헌법재판소 89헌마2481993. 9. 27.
침구사 자격취득에 관한 헌법소원

제되었다. (6) 그 후 1973.2.16. 법률 제2533호로 개정된 의료법 제59조나 그 후 1975.12.31. 법률 제2862호로 개정된 현행 의료법 제60조는 의료유사업자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그 내용은 기본적으로 위 법률 제1035호의 의료법 부칙 제3항과 같은 취지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의료법(197

대법원 92도25481993. 1. 1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면허 없이 침술행위를 하는 것이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2도25481993. 1. 1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면허 없이 침술행위를 하는 것이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3재누971993. 6. 22.
사회단체등록신청서반려처분취소

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42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고, 둘째, 유사의료업자에 관한 규정인 의료법 제60조는 이미 자격을 받은 접골사·침사·구사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침구사가 되고자 하는 자의 자격과 그 자격을 받는 절차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결국 소수의 기득권층만을 보호하는 규정으로

부산지법 92영장101141992. 11. 2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구속영장

같은 이유로 구속상당성이 없다. 1. 피의자는 1973.3.21. 함경북도지사에 의하여 침사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으로서 의료법 제60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가벌성이 매우 낮다. 2. 침술은 우리 나라의 전통의술로서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시술자의 법률적 자격과 관계없이 비교적 일반인들에게 친

대법원 91누54951992. 4. 28.
사회단체등록신청서반려처분취소

가.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에 따라 등록신청한 사회단체의 명칭 또는 사업목적 자체가 다른 법령에 위배되거나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경우, 주무관청이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대한침구인협회의 사회단체등록이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하여 이를 이유로 한 주무관청의 등록거부가 적법하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90헌마191991. 11. 25.
침술의사자격 에 관한 헌법소원

관한 경과규정을 두지도 않았다. 그 후 1973.2.16. 법률 제2533 호로 개정된 의료법 제59조나 1975.12.31. 법률 제2862호로 개정된 현행 의료법 제60조는 의료유사업자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그 내용은 기본적으로 위 법률 제1035호의 의료법 부칙 제3항과 같은 취지로서, 외국에서 새로이 의료유사업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서울지법 동부지원 89고합4781991. 11. 2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의 정도를 고려할 때 이는 엄격한 자격을 갖춘 한방의료인(한의사와 의료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있는 침사를 포함)만이 시술할 수 있는 한방의료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대법원 86도18421986. 10. 2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무면허 침술행위의 죄책

대법원 83누6321984. 3. 27.
침사자격존재확인

일정시에 일본국에서 취득한 침사자격면허가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현재까지 계승보장되는지 여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