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60조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등)
제60조(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병상의 합리적인 공급과 배치에 관한 기본시책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8.27>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지역별ㆍ기능별ㆍ종별 의료기관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8.27>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이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맞지 아니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8.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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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555호, 2019. 8. 27. 일부개정, 2020. 2. 28. 시행현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4. 18. 시행
- 법률 제8366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759호, 2002. 12. 5. 일부개정, 2002. 12. 5.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2862호, 1975. 12. 31. 일부개정, 1975. 12. 31. 시행
- 법률 제2533호, 1973. 2. 16. 전부개정, 1973. 8. 17. 시행
- 법률 제1690호, 1965. 3. 23. 일부개정, 1965. 5. 24. 시행
- 법률 제1490호, 1963. 12. 13. 일부개정, 1963. 12. 13. 시행
- 법률 제1035호, 1962. 3. 20. 전부개정, 1962. 3. 20. 시행
- 법률 제221호, 1951. 9. 25. 제정, 1951. 12. 2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3건
는 없어지게 되었으며, 그 후 1973. 2. 16. 법률 제2533호로 개정된 구 의료법 제59조나 1975. 12. 31. 법률 제2862호로 개정된 구 의료법 제60조는 의료유사업자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그 내용은 기본적으로 위 법률 제1035호의 의료법 부칙 제3항과 같은 취지이다. 따라서 법 제60조 제1항에서 기존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단서 생략). 동법 제60조(의료유사업자) ① 이 법이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받은 접골사, 침사, 구사(이하 ‘의료유사업자’라 한다)는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시술소에서 시술행위를 업으로 할 수
999. 9. 7. 법률 제6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3호, 제25조 제1항 본문 전단, 제60조 제1항과 제66조 제3호 중 ‘제25조 제1항 본문 전단’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2003초기2055)을 하였으나, 위 법원이 2003. 7. 25. 위 신청을 기각하자, 2
하고, 그 결과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원고와 같이 의료법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의하여 의료유사업자의 자격을 받은 자( 의료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 참조) 이외에는 모두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될 것이 명백한 점, 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교육시설의 교육과정 중에 행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실습행위가 의료법 제25조 제1
기득권은 보호하였다(1973. 2. 16. 법률 제2533호로 전문 개정된 의료법 제59조나 그 후 1975. 12. 31. 법률 제2862호로 개정된 현행 의료법 제60조는 의료유사업자에 관하여 비록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을 기본적으로 위 법률 제1035호의 의료법 부칙 제3항과 같은 취지이다). 그리고 위 의료법은 한의사가 되고자 하
호 에 의하여 삭제되었다(1973. 2. 16. 법률 제2533호로 전문개정된 의료법 제59조나 그후 1975. 12. 31. 법률 제2862호로 개정된 현행 의료법 제60조는 의료유사업자에 관하여 비록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은 기본적으로 위 법률 제1035호의 의료법 부칙 제3항과 같은 취지이다). 위와 같은 법령의 조항에 따라 침구학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 한방의료행위에 침술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
, 의약품도매상(약사법 제35조 제2항),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이상 의료법 제2조), 접골사, 침구사(이상 의료법 제60조)에 대하여는 전혀 지역제한을 과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약사법 제37조 제2항은 유독 한약업사에 한하여 지역제한을 과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다.
김 경 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들의 지위 청구인들은 모두 의료법 제60조 소정의 침사 및 구사, 즉 침구사인데(현재는 침구사제도가 폐지되었는바, 구법 시대에 자격을 취득한 기득권자들이다) 한의사 등 침구사의 자격이 없는 자들이 침구술시술을 하는데도 이를 단속할 법규가
여 삭제되었다. (5) 그 후 1973.2.16. 법률 제2533호로 개정된 의료법 제59조나 그 후인 1975.12.31. 법률 제2862호로 개정된 현행 의료법 제60조는 의료유사업자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그 내용은 기본적으로 위 법률 제1035호의 의료법 부칙 제3항과 같은 취지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법(1973.2
제되었다. (6) 그 후 1973.2.16. 법률 제2533호로 개정된 의료법 제59조나 그 후 1975.12.31. 법률 제2862호로 개정된 현행 의료법 제60조는 의료유사업자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그 내용은 기본적으로 위 법률 제1035호의 의료법 부칙 제3항과 같은 취지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의료법(197
면허 없이 침술행위를 하는 것이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면허 없이 침술행위를 하는 것이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42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고, 둘째, 유사의료업자에 관한 규정인 의료법 제60조는 이미 자격을 받은 접골사·침사·구사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침구사가 되고자 하는 자의 자격과 그 자격을 받는 절차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결국 소수의 기득권층만을 보호하는 규정으로
같은 이유로 구속상당성이 없다. 1. 피의자는 1973.3.21. 함경북도지사에 의하여 침사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으로서 의료법 제60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가벌성이 매우 낮다. 2. 침술은 우리 나라의 전통의술로서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시술자의 법률적 자격과 관계없이 비교적 일반인들에게 친
가.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에 따라 등록신청한 사회단체의 명칭 또는 사업목적 자체가 다른 법령에 위배되거나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경우, 주무관청이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대한침구인협회의 사회단체등록이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하여 이를 이유로 한 주무관청의 등록거부가 적법하다고 한 사례
관한 경과규정을 두지도 않았다. 그 후 1973.2.16. 법률 제2533 호로 개정된 의료법 제59조나 1975.12.31. 법률 제2862호로 개정된 현행 의료법 제60조는 의료유사업자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그 내용은 기본적으로 위 법률 제1035호의 의료법 부칙 제3항과 같은 취지로서, 외국에서 새로이 의료유사업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의 정도를 고려할 때 이는 엄격한 자격을 갖춘 한방의료인(한의사와 의료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있는 침사를 포함)만이 시술할 수 있는 한방의료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무면허 침술행위의 죄책
일정시에 일본국에서 취득한 침사자격면허가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현재까지 계승보장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