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도2548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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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면허 없이 침술행위를 하는 것이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침술행위는 의료법 제60조 소정의 의료유사행위로서 면허 없이 침술행위를 하는 것은 같은 법 제25조의 무면허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의료법 제25조, 제60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7. 10. 11. 선고 77도2010 판결(공1977, 10365), 1986. 10. 28. 선고 86도1842 판결(공1986, 3165)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 고 인
- 피고인
- 상 고 인
- 피고인
- 변 호 인
- 변호사 조언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2. 9. 18. 선고 92노28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침술행위는 의료법 제60조 소정의 의료유사행위로서 면허 없이 침술행위를 하는 것은 같은 법 제25조의 무면허 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에 해당되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에 의하여 처벌되어야 할 것이므로(당원 1986.10.28. 선고 86도1842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무면허 침술행위를 위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5조 위반죄로 의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죄형법정주의 위배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2점 및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이 사건 무면허 침술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한 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3.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는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4.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김상원
대법관박우동
대법관윤영철
주심대법관박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