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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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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60조의2 (의료인 수급계획 등)

제60조의2(의료인 수급계획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우수한 의료인의 확보와 적절한 공급을 위한 기본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은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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