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51조 (설립 허가 취소)
제51조(설립 허가 취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의료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1.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업을 한 때
2. 설립된 날부터 2년 안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
3.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제64조에 따라 개설허가를 취소당한 때
4.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감독을 위하여 내린 명령을 위반한 때
5. 제49조제1항에 따른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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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현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4. 18. 시행
- 법률 제8366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453호, 2005. 3. 31. 일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6759호, 2002. 12. 5. 일부개정, 2002. 12. 5. 시행
- 법률 제6512호, 2001. 8. 14. 일부개정, 2001. 8. 14. 시행
- 법률 제6372호, 2001. 1. 16. 타법개정, 2001. 1. 16. 시행
- 법률 제5865호, 1999. 2. 8. 타법개정, 2000. 8. 9. 시행
- 법률 제6157호, 2000. 1. 12. 일부개정, 2000. 7. 13.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732호, 1994. 1. 7. 일부개정, 1994. 7. 8. 시행
- 법률 제3504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2. 4. 1. 시행
- 법률 제2862호, 1975. 12. 31. 일부개정, 1975. 12. 31. 시행
- 법률 제2533호, 1973. 2. 16. 전부개정, 1973. 8. 17. 시행
- 법률 제1690호, 1965. 3. 23. 일부개정, 1965. 5. 24. 시행
- 법률 제1490호, 1963. 12. 13. 일부개정, 1963. 12. 13. 시행
- 법률 제1035호, 1962. 3. 20. 전부개정, 1962. 3. 20. 시행
- 법률 제221호, 1951. 9. 25. 제정, 1951. 12. 2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7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이사 등의 지위에서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다른 의료기관의 경영사항에 관하여 의사 결정 권한을 보유하면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도록 한 사정만으로 중복 개설·운영 금지의 취지를 저해하여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인 개인이 의료법인 명의의 의료기관을 포함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함으로써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관 개설이 법인 설립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은 일정한 경우 설립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의료법 제51조, 민법 제38조). 한편, 의료법인에 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의료법 제50조),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뿐만 아니라 의료법인 역시 성격상 비영리 재단법
, 의료기관을 운영할 때에도 이사회 등의 내부 조직이나 정관 등의 통제를 받으며, 일정한 경우 설립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어(의료법 제51조, 민법 제38조), 의료법인 등은 영리추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의료법 시행령에서는 명시적으로 의료법인 등에 대하여 영리 추구를 금지하고 있다(제20조). 그러나 의료인에게는 이러한
단의 설립 목적(비영리 법인으로서 의료기관의 설치 운영 등을 통하여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나 의료법 제48조 내지 제51조, 의료법 시행령 제20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의료재단은 영리의 추구가 금지되어 있는 비영리 의료법인으로서 '기업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우선
의료기관이 명칭을 사용할 때 그 고유명칭에 종별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구 의료법 제35조 제2항을 위반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무정지, 폐쇄, 개설허가 취소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위 각 처분에 앞서 의료기관 제한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이 사건 행위가 의료법 제51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결국 이 사건 기준 제1호에 규정된 사유를 기초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분이 구 의료법(2007. 1. 3. 법률 제8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과대광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5호, 제53조의2, 제53조의3, 의료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 중 12등급, 의료관계 행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게재하였다. 다. 피고는 위 광고가 의료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과대광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의료법 제51조 및 제53조의2, 의료법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의 2. 과징금 부과기준 중 16등급,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및 별표의 2. 개별기준 중 나.의 (17)항을 적용하여, 2005. 11. 28
인들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료업을 정지하거나 그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의료기관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의료법 제51조 제1항 제6호) 규정하고 있다. (3) 당원의 판단 ㈎ 원심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1999.경 동업으로 서울 강남구에서 ‘ (명칭 생략) 한의원’이라는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한방병원의 한의사가 방사선사로 하여금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기기)로 촬영하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방사선진단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구(區)보건소장이 의료법인에 대하여 3월의 의료업정지처분을 한 경우, 재량권의 범위를 넘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행정청이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건축법 등에서 정한 용도변경기준에 반한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1. 국·공립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특별한 규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 제38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2. 이 사건 법률조항이 경제질서에 관한 헌법 제119조나 행복추구권·평등권·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0조, 제11조, 제23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는 등 업무수행상 법규위반 사항이 발생한 때 의료기관·약국 등의 개설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임의적 취소사유로 하고 있다(의료법 제51조, 약사법 제19조 제3항, 제69조 제1항 제3호, 의료기사법 제13조의7). 전문지식과 엄격한 자격을 요하는 전문적인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경우도 법이 정한 업무범
구 의료법의 규정에 의하여 직할시장에게 부여된 의료기관의 의료업무정지사무를 조례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가.의료법 제64조가 권한위임근거를 대통령령으로 한정하는 규정인지 여부 나.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 권한을 조례로서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인 원고의 현장에서의 지시감독도 없이 임의로 검사를 하게 함으로써 무자격자로 하여금 면허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의료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3개월 동안의 업무정지처분을 하였으나 실제에 있어서, 원고는 위 병원의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간호보조원들과 함께 검진대상자들이 종사하는 유흥업소를 찾아다니며 피부병은 그
환자 80명에 대하여 보철제거, 유치발치, 보철보강등 진료행위를 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의 위 행위에 관하여 의료법 제51조 제1항 제2호, 보건사회부 훈령 제477호(1984.6.26시행) 제6조 제3호에 의하여 3개월의 의료업의 업무정지처분을 한 것을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
의료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한 경우의 의미
가. 편의(공익, 합목적) 재량행위에 관여한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유무의 판단기준 나. 무면허의료행위를 이유로 한 4개월간 영업정지처분이 재량권남용으로 취소된 경우 동 정지처분에 관계된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유무
보건사회부장관 훈령의 성질과 행정청 및 법원에 대한 기속력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