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06. 8. 2. 선고 2006구합471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박○○ (울산 남구 ○○병원)
- 피고
- 울산광역시 남구보건소장 (울산 남구 삼산동 1538-4), 소송대리인 변호사 ○○○
- 변론종결
- 2006. 7. 5.
- 판결선고
- 2006. 8. 2.
1. 피고가 2005.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갑 1호증, 갑 2호증, 갑 7 내지 10호증, 갑 12호증의 1, 2, 을 2호증, 을 3호증의 1, 2, 을 7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신경외과 전문의로 2001. 8. 30.경부터 울산 남구 ○○에서 신경외과, 정형외과, 내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방사선과를 진료과목으로 하는 ○○병원을 경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3. 12.경부터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술전문병원, 척추전문병원”, “첨단의료장비 : 자기공명영상촬영기, 최신 컴퓨터단층촬영기, 적외선전신체열촬영기, 초음파골다공증검사기, 미세수술 현미경, 신경전도 및 근전도 검사”, “전문·특성화로 승부, 국내 최고 수준의 척추전문병원”이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게재하였다.
다. 피고는 위 광고가 의료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과대광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의료법 제51조 및 제53조의2, 의료법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의 2. 과징금 부과기준 중 16등급,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및 별표의 2. 개별기준 중 나.의 (17)항을 적용하여, 2005. 11. 28. 원고에 대하여 업무정지 1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4,625,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위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장은 2006. 2. 23. 위 과징금 부과처분을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7,312,500원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변경된 7,312,5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위 광고는 그 내용상 의료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를 위 법률에서 정한 과대광고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의료법 제46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과대한 광고”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의료영역에서 의료업무 또는 의료인의 경력에 관하여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함으로써 소비자(환자)로 하여금 그 내용을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소비자(환자)에게 정당화되지 않은 의학적 기대를 유발하거나 의료업무 또는 의료인의 경력에 관하여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어 국민의 건강과 건전한 의료경쟁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하고, 소비자(환자)로 하여금 사실을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환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이고 결과적인 느낌과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갑 3호증, 갑 4호증, 갑 12호증의 1, 2, 을 7호증의 1, 을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3. 2. 28.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1992. 3.경부터 ○○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외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2001. 8. 30경 울산 남구 ○○에 위 ○○병원을 개원하였는바, 위 병원은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입원실 36실과 병상 128개를 갖춘 병원으로, 현재 의사 7명, 간호사 약 30명이 신경외과, 정형외과, 내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방사선과를 각 진료과목으로 하여 자기공명영상촬영기, 최신 컴퓨터단층촬영기, 적외선전신체열촬영기, 초음파골다공증검사기, 미세수술 현미경, 신경전도 및 근전도 검사기기 등 질병의 진단과 치료를 위한 최신 의료기기를 보유하여 의료행위를 수행하고 있으며, 한편, 울산지방검찰청은 위 광고에 관한 의료법위반 피의사건에서 환자나 일반인이 위 광고를 보고 병원시설과 의술에 대한 인식을 그르칠 우려가 없어 과대한 광고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에 대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각 인정사실과 다음 사정, 즉,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의 수준은 소속 의료인의 능력, 최신 의료기술의 습득과 활용 및 첨단의료기기의 설치 가동여부와 그 수준, 의료기관의 규모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 할 것인데, 원고가 과거 10여 년간 ○○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외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전문분야인 척추수술 분야 등에 있어 상당한 정도의 임상경험과 이로 인한 관련 지식을 축적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고가의 의료기기와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척추수술 부문 등 몇 개의 전문분야에 관한 한 위 병원의 의료수준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광고내용, 그 중 특히 문제된 “국내 최고 수준”이라는 부분에 관하여도 광고의 전후 문안과 지역여건 등에 비추어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환자)라면, 그 정도의 문구만으로 최신의 의료기기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정을 넘어, 위 ○○병원이 전국의 모든 병원보다 뛰어난 국내 제일의 병원이라고 오인하게 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광고는 의료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과대한 광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견해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1. 의료법
제46조 (과대광고 등의 금지) ①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의료업무 또는 의료인의 경력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제51조 (개설허가의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료업을 정지하거나 그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의료기관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의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의료기관의 폐쇄는 제30조 제3항 및 제31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의료기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5. 제30조 제6항, 제33조, 제46조 또는 제47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제53조의2 (과징금처분)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5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은 3회를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의료법 시행령
제33조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의료업정지처분기준에 따라 별표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별표] 과징금 산정기준(제3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의료업 정지 1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의료업 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연간 총수입금액은 개설자에 따라 다음 기준에 의한다. 다만, 신규개설·휴업 또는 재개업 등으로 인하여 처분전년도의 총수입금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처분전년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의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또는 조정한다.
(1) 의료인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전년도의 의료업에서 생기는 총수입금액
(2) 의료법인,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전년도의 의료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
2. 과징금 부과기준

| 등급 | 연간 총수입금액(단위 : 100만원) | 1일 과징금액(단위 : 원) |
|---|---|---|
| 16 | 5,000 초과 ~ 6,000 이하 | 487,500 |
3.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행정처분기준) 의료법 제50조 내지 제53조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행정처분기준(제4조 관련)
2. 개별기준
나. 의료기관이 의료법(이하 이 표에서 "법"이라 한다) 및 의료법시행규칙(이하 이 표에서 "규칙"이라 한다)을 위반한 때

|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 17)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료업무 또는 의료인의 경력에 관하여 과대광고를 한 때 | 법 제51조 제1항 제5호 | 업무정지 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