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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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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8조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제28조(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① 사업자가 외상매출금, 미수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 대손충당금의 잔액은 다음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③ 대손충당금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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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1건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17942016. 9. 2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정하는 사업자’를 ‘비영리 법인 등을 제외한 법인’, ‘간이과세자 등을 제외한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43592016. 3. 30.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및 선의 무과실 해당함 부당과소가산세 해당하지 않음, 증빙불비가산세부과대상에 해당함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 3.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및 동법 제119조 제3호․제5호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 이 있는 비거주자(다만,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라고 규정하고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00812016. 9. 7.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정하는 사업자’를 ‘비영리 법인 등을 제외한 법인’, ‘간이과세자 등을 제외한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대법원 2016두330492016. 6. 1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정하는 사업자’를 ‘비영리법인 등을 제외한 법인’, ‘간이과세자 등을 제외한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당시 시행 중인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28

대법원 2015두603412016. 6. 1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정하는 사업자’를 ‘비영리법인 등을 제외한 법인’, ‘간이과세자 등을 제외한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당시 시행 중인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28

부산고등법원 2014누220452015. 3. 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 3.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 한 사업자 및 동법 제119조 제3호•제5호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다만,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라고 규정하고

부산고등법원 2015누219262015. 11. 2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 3.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및 동법 제119조 제3호·제5호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다만,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라고 규정하고 있

대법원 2011두327512014. 5. 1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합병·분할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한 경우 또는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자산(이하 ‘중고자산’이라고 한다)을 다른 법인 또는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 내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연수를 내용연수로 할 수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77972012. 12. 1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제1항 제10호 참조), 사업소득에서는 이자소득과 달리 대손금(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 참조7), 대손충당금(소득세법 제28조, 같은 시행령 제56조 제1항 참조8)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특정 채권에서 이자를 지급받아 해당 금액이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더라도 다른 채권에서 발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24022011. 4. 2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법인이 합병 · 분할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한 경우 또는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자산을 다른 법인 또는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 내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연수를 내용연수로 할 수 있

서울고등법원 2008누42602008. 7. 2.
외국의뢰인에 대한 변리사 용역대가의 수입시기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의 취득가액의 계산이나 기타 자산․부채 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28조 【총수입금액의 계산】(1994.12.22. 법률 480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

대법원 2006두175502008. 12. 11.
상장조건부 자산재평가와 관련한 구 조감법부칙 실효당부

하는 합병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재평가할 수 있다. ○ 자산재평가법 제5조【재평가자산의 범위】 ① 법인 및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재평가일 현재 그 기업에 소속된 자산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자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매매 목적으로 소유하는 자산

대법원 2008두134222008. 10. 23.
용역대가의 수입시기중 소득 실현가능성이 성숙, 확정되었다는 의미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의 취득가액의 계산이나 기타 자산․부채 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28조 【총수입금액의 계산】(1994.12.22. 법률 480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341182008. 1. 15.
외국의뢰인에 대한 변리사 용역대가의 수입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의 취득가액의 계산이나 기타 자산․부채 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28조 【총수입금액의 계산】(1994.12.22. 법률 480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431842007. 5. 29.
업무정지처분취소

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의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또는 조정한다. (1) 의료인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전년도의 의료업에서 생기는 총수입금액 (2) 의료법인,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

대법원 2007두163872007. 11. 16.
금지금 실질매입 여부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여부

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동일 소재지에서 ○○○ 주식회사가 청구법인과 동일한 사

울산지방법원 2006구합4712006. 8. 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의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또는 조정한다. (1) 의료인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전년도의 의료업에서 생기는 총수입금액 (2) 의료법인,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전

서울고등법원 2006누42972006. 10. 12.
상장조건부 자산재평가와 관련한 구 조감법부칙 실효당부

하는 합병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재평가할 수 있다. ○ 자산재평가법 제5조【재평가자산의 범위】 ① 법인 및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재평가일 현재 그 기업에 소속된 자산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자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매매 목적으로 소유하는 자산

서울행정법원 2004구단79582006. 1. 12.
무상주의 취득가액 인정여부

하고 기업자본의 정확을 기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자산재평가법 제5조【재평가자산의 범위】 ① 법인 및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재평가일 현재 그 기업에 소속된 자산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자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매매목적으로 소유하는 자산등

헌법재판소 2004헌가72005. 11. 24.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위헌제청

수취 거래대상사업자 법인이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거래대상사업자는 법인,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이다(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거래상대방이 비영리법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인 경우는 제외된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