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9조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제29조(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① 사업자가 종업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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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현행
- 법률 제4856호, 1994. 12. 31. 타법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4608호, 1993. 12. 27. 타법개정, 1994. 7. 1. 시행
- 법률 제4661호, 1993. 12. 31.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4281호, 1990. 12. 31. 일부개정, 1991. 1. 1. 시행
- 법률 제4019호, 1988. 12. 26. 일부개정, 1989. 1. 1. 시행
- 법률 제2705호, 1974. 12. 24. 전부개정, 1975. 1. 1. 시행
- 법률 제1719호, 1965. 12. 20. 일부개정, 1966. 1. 1. 시행
- 법률 제1185호, 1962. 11. 28. 일부개정, 1963. 1. 1. 시행
- 법률 제821호, 1961. 12. 8. 폐지제정, 1962. 1. 1. 시행
- 법률 제568호, 1960. 12. 30. 일부개정, 1961. 1. 1. 시행
- 법률 제319호, 1954. 3. 31. 폐지제정, 1954. 3. 31. 시행
- 법률 제134호, 1950. 5. 1. 일부개정, 1950. 5. 1. 시행
- 법률 제33호, 1949. 7. 15. 제정, 1949. 7.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1건
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다만, 다음의 인건비를 제외한다. 가)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나)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 등 2)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와 시약
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다만, 다음의 인건비를 제외한다. 가)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나)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 등 2) 전담부서등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주장 ①은 이유 없다. (2) 주장 ②에 관한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2. 12. 11. 법률 제6762호) 제1조, 제29조 제1항, 같은 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
임대사업자의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적극)
가를 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0. 3. 27. 89누7481, 공90. 1006 참조). (4) 끝으로 덧붙일 것은, 이 사건 법률조항호의 시행당시의 구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과 시행령 제58조(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1981. 12. 31. 대통령령 제10665호)의 규정에서는 임대보증금에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임대료를 계산하고, 부가
구 소득세법상 추계조사결정시의 간주임대료 계산에 있어서 임대보증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를 공제할 것인지 여부(적극)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8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임대용 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의 의미
구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 소정의 간주임대료 계산의 대상인 임대보증금에서 제외되는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에 그 이자나 연체이자의 상환액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주 문】 구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된 후 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4헌바25 구 소득세법 제29조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 호 대리인 변호사 김 백 영 관련소송사건 부산고등법원 93구5031 종합소득세부과
운용하여 오다가 1991. 11. 말경부터는 그 임대보증금 대부분을 각 공유지분 비율로 나누어 각자 운용하여 왔다. (3)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3항이 부동산 등을 대여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제외되는 미지급 공사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소극)
항의 간주 임대료 계산에서 제외되는 상환액은 임대사업 개시 후 당해 과세기간 중에 상환된 것에 한하는지 여부(소극)
구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에서의 “차입금”의 개념 나. 임대보증금 중 임대부동산의 미지급 공사대금채무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은 간주임대료 계산의 대상이 되는 임대보증금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임대보증금을 투자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상 간주임대료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가.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 나. 임대차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 보증금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율 상당의 금액을 차임 상당액으로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임대보증금 중 새로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금액이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부동산임대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1991년도 위 건물에 대한 임대 보증금에서 발생한 수입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 구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및 구소득세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3항에 따라 위 임대보증금에 정기예금이자율을
원고에 대하여 199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18조 소정의 실지조사를 거쳐 1993. 5. 16. 원고가 지급받은 위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소득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된 것) 제58조 제2,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의 청구취지로서,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1990.12.31. 개정 법률 제4281호)의 “거주자가 부동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