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누15035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 시흥세무서장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4.11.2. 선고 94구1469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비록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중 금 738,000,000원을 1985년경 원고가 별도로 신축하여 운영 중인 판시 ○○○예식장의 대지구입비 및 건물신축공사대금 등으로 이미 충당하였고, 1990년도까지는 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임대보증금에 관한 이른바 간주임대료가 부동산소득금액 산정시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개정 후의 소득세법(1993.12.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동 부칙 제1조 본문,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1991년 귀속 소득분부터는 위와 같이 지출된 임대보증금에 관한 간주임대료도 부동산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간주임대료소득은 위 임대보증금이 존속하는 한 매년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1991.1.1.이후 최초로 발생한 1991년도 1년간의 간주임대료소득에 대하여 위 개정 후의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2. 위 개정 후의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은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 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그 보증금 등에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이른바 간주임대료에 관한 규정을 둔 취지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등을 새로운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운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부동산 과다보유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임대보증금 중 새로운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금액은 간주임대료 계산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세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89.9.29. 선고 88누11957 판결 참조). 기록과 관계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 개정 후의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이 적용되는 1991.1.1.부터 같은 해 12.31.까지의 소득분에 관한 것임이 분명하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보증금 중 위 금 738,000,000원을 위 예식장건물의 대지구입비 및 신축공사대금 등 새로운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한편 위 개정 후의 법조항은 임대보증금이 존속하는 한 그 보증금을 같은 법조항이 시행되기 이전에 수령하여 이미 다른 사업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결국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료 중 위 금 738,000,000원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원고의 1991년도분 부동산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용 조문
- 소득세법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