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9. 13. 선고 82누285 판결 [의료업업무정지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피고, 상고인
- 제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열
- 원심판결
- 광주고등법원 1982.5.4 선고 81구8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가 보건사회부장관 훈령 제241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의료업 업무정지처분은 자유재량의 범위내에서 한 처분으로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자유재량과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으니 파기되어야 한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보건사회부장관 훈령 제241호는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상급행정기관인 보건사회부장관이 관계 하급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직무권한의 행사를 지휘하고 직무에 관하여 명령하기 위하여 말한 것으로서 행정조직내부에 있어서의 명령에 지나지 아니하며 그 규정이 의료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된 행정청의 재량권을 기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법원도 그 훈령의 기속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할 것 인바 원심은 이 사건에 있어서 거시증거에 의하여 확정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 위 훈령에도 불구하고 이건 의료업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위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불이익 등을 비교 교량하여 피고의 이건 처분은 그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유재량 및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고,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이 사건에서는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용 조문
- 의료법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