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45조의2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
①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45조제2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비급여진료비용등"이라 한다)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9>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모든 의료기관에 대한 비급여진료비용등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2020.12.29>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비급여진료비용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6.12.20, 2020.12.29>
④ 제2항에 따른 현황조사ㆍ분석 및 결과 공개의 범위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0, 2020.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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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787호, 2020. 12. 29. 일부개정, 2021. 6. 30. 시행현행
- 법률 제14438호, 2016. 12. 20. 일부개정, 2016. 12. 20. 시행
- 법률 제13658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6. 9. 30. 시행
- 법률 제6964호, 2003. 8. 6. 일부개정, 2003. 8. 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2021헌사43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 본 안 사 건 2021헌마374, 743(병합)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2021헌마1043(병합) 의료법 제45조 제2항 위헌확인 결 정 일 2023. 2. 2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 보고의무조항은 ‘비급여 진료비용의 항목, 기준, 금액, 진료내역’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보고의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나. 비급여는 그 유형과 종류가 다양하므로 보고의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고, 보고의무조항의 입법목적과
가.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비급여 진료비용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한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중 ‘비급여 진료비용’에 관한 부분(이하 ‘보고의무조항’이라 한다)이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보고의무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여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보고의무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의료기관 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