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21헌사432 결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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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신청인
-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
- 본안사건
- 2021헌마374, 743(병합)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2021헌마1043(병합) 의료법 제45조 제2항 위헌확인
- 결정일
- 2023. 2. 2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별 지
[별지]신청인 명단
1. 김○○ 외 29인
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리얼굿담당변호사 오승철, 박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