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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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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45조의3 (제증명수수료의 기준 고시)

제45조의3(제증명수수료의 기준 고시)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현황조사ㆍ분석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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