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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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45조의3 (제증명수수료의 기준 고시)
제45조의3(제증명수수료의 기준 고시)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현황조사ㆍ분석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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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787호, 2020. 12. 29. 일부개정, 2021. 6. 30. 시행현행
- 법률 제14438호, 2016. 12. 20. 일부개정, 2016. 12. 20. 시행
- 법률 제8154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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