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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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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23조의3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제23조의3(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로 진료정보가 유출되거나 의료기관의 업무가 교란ㆍ마비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진료정보 침해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를 받거나 진료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이를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헌법재판소 2020헌바642022. 6. 30.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가.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인의 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 중 제8조 제4호 가운데 의료법위반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의료법위반죄와 ‘그보다 형이 더 중한 의료 관련 범죄가 아닌 다른 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 분리 선고 규정을 두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2도79112022. 9. 7.
의료법위반

구 의료법 제88조 제2호에 의한 추징의 취지 /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그 범죄로 얻은 금품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의 가액을 추징하는 방법

헌법재판소 2019헌마10792021. 6. 24.
기소유예처분취소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고, 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 제2항,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고, 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3 제2항 참조]. 문언상 여기서 말하는 ‘판매촉진 목적’이란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제공자

헌법재판소 2014헌바2122019. 8. 29.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27조 제1항), 1인 1개설 원칙(의료법 제33조 제8항), 면허증 대여 금지(의료법 제4조 제4항), 리베이트 수수 금지(의료법 제23조의3), 영리목적 환자유인 금지(의료법 제27조 제3항), 부당이득징수(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비용 심사(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1항)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같

대법원 2017도104762017. 9. 12.
의료법위반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구 의료법 제23조의2 제1항에서 판매촉진 목적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실제로 대상 의약품이 채택되거나 처방이 증가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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