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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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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23조의4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등)

제23조의4(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진료정보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전파

2.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보ㆍ경보

3. 진료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4.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의 탐지ㆍ분석

5. 그 밖에 진료정보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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