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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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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23조의5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제23조의5(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①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이하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라 한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9>

②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른 제조업자,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입업자,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ㆍ사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등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7, 2015.12.29>

③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24조의2에 따른 약국개설자로부터 처방전의 알선ㆍ수수ㆍ제공 또는 환자 유인의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등을 요구ㆍ취득하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1.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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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3552026. 4. 1.
약사법위반, 의료법위반

94조 제1항, 제5의2호, 제47조 제2항 본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의료법 제88조 제2호 본문, 제23조의5(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B: 의료법 제88조 제2호 후문 [검사는 범죄일람

헌법재판소 2023헌마11692023. 10. 31.
의료법 제23조의5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69 의료법 제23조의5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황○○ 대리인 변호사 유인호 결 정 일 2023. 10.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산부인과의원을

대법원 2022다2002492022. 5. 26.
임금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하여 갖는 급여, 수당, 퇴직금 등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0두323642022. 2. 10.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의료인이 ‘불법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처벌 조항’에 따른 의료법 위반죄와 형법상 배임수재죄에 대하여 상상적 경합범에 관한 형법 제40조가 적용되어 하나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4호에 정한 의료인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9두578312021. 3. 11.
의료기관개설허가취소처분취소

것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해당 법인(의료기관 개설자)의 영업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 (5) 의료법 제23조의5에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의 부당한 경제적 이득 등의 취득 금지를 규정하면서 ‘의료기관 개설자’라는 문구 뒤에 ‘(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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