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23조의2 (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
제23조의2(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의무기록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ㆍ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의 작성, 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라 한다), 시설, 장비 및 기록 서식 등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제조ㆍ공급하는 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 제1항에 따른 표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간 호환성, 정보 보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기술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표준의 대상, 제2항에 따른 인증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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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238호, 2025. 12. 23. 일부개정, 2026. 12. 24. 시행현행
- 법률 제14438호, 2016. 12. 20. 일부개정, 2016. 12. 20. 시행
- 법률 제13658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6. 9. 30. 시행
- 법률 제10564호, 2011. 4. 7. 타법개정, 2011. 10. 8. 시행
- 법률 제10325호, 2010. 5. 27. 일부개정, 2010. 11. 2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6건
.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다(2019도3640).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 3. 25. 청구인에게 구 의료법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9호,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목 16) 마)에 근거하여 4개
가. 심판대상조항이 분리 선고 규정을 특별히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의료법위반죄와 ‘그보다 형이 더 중한 의료 관련 범죄가 아닌 다른 죄’의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도 형법 제40조에 의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그 선고형 전부를 의료법위반죄로 인한 형으로 보아 의료인의 자격 제한 여부를 확정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
. 법원은 이러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의2, 제23조의2 전문과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2호 전문, 제23조의3(이하 ‘불법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처벌 조항’이라 한다)에 정한 각 의료법 위
참조). 신DD은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이 사건 업체들로부터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채택, 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이 사건 리베이트를 지급받음으로써 구 의료법 제23조의2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바, 그렇다면 원고들이 지급받은 이 사건 리베이트는 이 사건 물품의 대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판매촉진 목적으로 수수된 것이라고 보인
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이 사건 업체들로부터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채택, 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이 사건 리베이트를 지급받음으로써 구 의료법 제23조의2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바, 그렇다면 원고가 지급받은 이 사건 리베이트는 이 사건 물품의 대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판매촉진 목적으로 수수된 것이라고 보인
, 구 의료법은 의료인이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의료기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한다[구 의료법(2011. 4. 7. 법률 제10564호로 개정되고, 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 제2항,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고, 2016. 1
상고심에서 상고 기각 판결(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도18003판결)이 각 선고되었다. 다. 사안의 쟁점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구 의료법 제23조의2제2항 소정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및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문제된다. 라. 판단 (1) 구 의료법 제23조의2 제2항은 의료인 등이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으로
벌의 태양에 따라 의료인의 결격사유나 면허 취소사유의 해당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형평에 심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구 의료법 제23조의2, 제88조의2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⑤ 이와 같이 의료법위반죄와 비의료법위반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역시 의료법 제8조 제4호에서 정한 ‘의
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원고 병원에서 근무하던 의사 소외1이 2015. 12.경부터 2017. 11.경까지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의2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2018. 10. 1. 소외1에게 의료법 제66조 제1항
급한 의약품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 560,070,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고(의료법 제23조의2),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의료법 제8조 제4호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1.의료기기법 금지조항과 의료기기법 처벌조항, 의료법 금지조항과 의료법 처벌조항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 확보와 국민건강의 증진이라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형벌이라는 적절한 수단을 사용하고 있으며, 형벌을 대체할 규제수단의 존재 여부와 위 처벌조항들의 법정형 수준을 종합하여 보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의료기기 수입업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1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의료법 제23조의2 제1항이 수수를 금지하는 경제적 이익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인데, 여기에서의 “판매촉진”에는 특정 의약품을 새롭게 채택하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종전부터 하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구 의료법 제23조의2 제1항에서 판매촉진 목적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실제로 대상 의약품이 채택되거나 처방이 증가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소극)
가. 약사에 대한 이른바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 쌍벌제’를 규정한 구 약사법(2010. 5. 27. 법률 제10324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3항 중 ‘약사’에 관한 부분과 약사법(2010. 5. 27. 법률 제10324호로 개정된 것) 제94조의2 가운데 제47조 제3항 중 ‘약사’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이 사건 법률
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병원식당 위탁운 영 관련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의료법 제88조의2, 제23조의2 제1항, 제2항(부 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4호, 제5조 제1항, 제4조 제1
가 특별활동을 진행하는 거래 업체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의료법 제88조의2, 제23조의 2는 의료인 등이 제약사 등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고 있다), 위 사실만으로 종전과 달리 피고인에게 보호자로부터 기존의 특별활동비에서 사례금 명목의 금품을 제외한 액수만
가. 비급여대상인 의료기기의 경우에도 요양급여 대상인 의료기기와 마찬가지로 그 유통 과정에서 리베이트가 발생하면 보건의료시장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확보할 수 없게 되어 의료기기 가격이 인상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되어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떨어지게 되는 점을 고려하면, 비급여대상인 의료기기와 관련하여 의료법 제23조의2 제2항 본문
의료기기의 가격보다 더 많이 지급한 후 이를 돌려받은 것이어서 탈세가 문제될 뿐이라며 무죄 주장을 한다. 의료법 제88조의2 전문은 같은 법 제23조의2 제2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의료법 제23조의2 제2항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른 제조업자,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입업
의료기관 종사자인 피고인 甲 등이 의료기기 판매업자인 피고인 乙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乙 회사 등은 이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의료법 및 구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乙 회사 등이 금원을 지급한 대상은 피고인 甲 등이 속한 ‘의료기관’인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등 저가 입찰 행위가 약사법 제47조 제1항, 약사법 시행령 제32조 제4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의료법 제23조의2 및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 등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행위’ 내지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등에 해당하고, 이러한 행위에 의하여 의료기관에 의한 거래상 지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