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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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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23조 (전자의무기록)

제23조(전자의무기록)

①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이하 "전자의무기록"이라 한다)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②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ㆍ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ㆍ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ㆍ수정을 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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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헌법재판소 2019헌마3842023. 9. 26.
기소유예처분취소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의료법 제23조 제3항의 행위주체는 비의료인에 한정되고, 출력한 수술기록지는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환자 수술기록지를 수사기관에 대리수술의 증거물로 제출하는 행위는 공연성이 없

헌법재판소 2019헌마2652023. 9. 2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들은 담당교수의 대리수술 등 의료법위반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며, 환자들의 수술기록지 사본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이는 담당교수의 의료법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점, 청구인들이 위 수술기록지 사본들을 고발대리 변호사와 수사기관에만 제한적으로 제출하여 이들의 개인정보가 더 누출될 가능성을 최소화

헌법재판소 2019헌마9422021. 6.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고심에서 상고 기각 판결(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도18003 판결)이 각 선고되었다. 다. 사안의 쟁점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구 의료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및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문제된다. 라. 판단 (1) 구 의료법 제23조 제2항은 의료인 등이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으로부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1528
부당이득 징수 결정 통보 처분 취소

은 처방전달시스템을 구비하고 있어 원고가 진료실에서 외래환자에 대하여 처방한 물리치료 내역이 실시간으로 물리치료실로 전달되나, 물리치료실에 의료법 제23조 제1항이 정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형식의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 작성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지는 않다. 이에 이 사건 병원의 물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173872017. 5. 11.
손해배상(의)

999. 9. 3. 선고 M9 판결, 2003. 1. 24. 선고 2002다3822 판결 등 참조). 한편 의료법 제22조, 제23조에 따라 의료진의 진료기록 작성의무가 부과되어 있는데, 의료인에게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도록 한 취지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대법원 2011도95382013. 12. 12.
의료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

의료법 제23조 제3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의 범위

대법원 2012두284382013. 7. 25.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등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 제2항의 ‘서류’와 구 의료급여법 제32조 제2항의 ‘관계서류’에 전산기록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11누431352012. 12. 7.
요양기관업 무정지처분 취소등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의료법 제22조 제1항, 제2항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하면서 그 진료기록부 등에 같은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을 포함시킴으로써 의료법은 진료기록부 등이 전산자료의 형태로 존재할 수 있음을 이미 예정하고 있다. 그런데 의료법 제21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노3172011. 6. 30.
의료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

87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변조한 것인지에 대하여 직권으로 본다. (나) 구 의료법 제23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조항”이라고 한다)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7조

서울고법 2010나170402011. 3. 8.
손해배상(의)

의료법 제22조,제23조에서 의료인에게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도록 한 취지와 진료기록부 기록의 상세성 정도 및 의사 측이 진료기록을 성실히 작성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진료경과가 불분명하게 된 데 따른 불이익을 환자 측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