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22조 (진료기록부 등)
제22조(진료기록부 등)
①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②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한다. 이하 제40조제2항에서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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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555호, 2019. 8. 27. 일부개정, 2020. 2. 28. 시행현행
- 법률 제15540호, 2018. 3. 27. 일부개정, 2018. 9. 28. 시행
- 법률 제11748호, 2013. 4. 5. 일부개정, 2013. 10. 6. 시행
- 법률 제10565호, 2011. 4. 7. 일부개정, 2012. 4. 8.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4. 18. 시행
- 법률 제8366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2533호, 1973. 2. 16. 전부개정, 1973. 8. 17. 시행
- 법률 제1690호, 1965. 3. 23. 일부개정, 1965. 5. 24. 시행
- 법률 제1035호, 1962. 3. 20. 전부개정, 1962. 3. 20. 시행
- 법률 제221호, 1951. 9. 25. 제정, 1951. 12. 2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1건
제2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 형법 제30조(허위 간호기록 지 작성),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 형법 제30조(허위 간호기록지
나 이 사건 위반행위가 2010년 위반행위에 이어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2차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4. 1. 16. 원고에 대하여 의료법 제22조 제3항, 제66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행정처분기준의 1. 공통기준 라.목 3) 및 2. 개별기준 가.목 15)를 적용하여 개별기준상 자격정지 1개월에서 1/2 감경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15
제3호, 제27조 제5항에서 정한 의료법위반죄를 인정하고, ②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 부분에 관해서는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에서 정한 의료법위반죄를 인정하여 벌금 700만원의 형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이루어졌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 . . .자 20 고약 약식명령), 한의사 E가 불복하지 않아 그
의 판단대상이 된다고 하며, 청구인이 추가 대장내시경을 시행한 사실의 기재를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의료법 제90조,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되는 ‘진료기록부 미기재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지언정, 같은 법 제88조, 제22조 제3항의 ‘진료기록부 거짓작성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
감염병의심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의료법」제17조에 따른 처방전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의 출입국관리기록 4. 그 밖에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
지 않다. 일반적으로 진료내역이란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떠한 내용의 진료를 받았는지’에 관한 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의료법 제22조 제1항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진료내역’에는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부 등을 통하여 수집ㆍ보관하고 있는 환자의 인적사항, 주된 증상, 진단결과 또는 진단명, 진료경과, 치료
지 않다. 일반적으로 진료내역이란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떠한 내용의 진료를 받았는지’에 관한 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의료법 제22조 제1항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진료내역’에는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부 등을 통하여 수집ㆍ보관하고 있는 환자의 인적사항, 주된 증상, 진단결과 또는 진단명, 진료경과, 치료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구 의료법 제91조 양벌규정에 따라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하는 취지 및 이때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의료법 제90조, 제41조 제1항 다. 피고인 C: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 형법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 택)
조 제1항, 제30조(사기)3),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 법 제30조(각 보험사기),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각 진료기록부등 불실 1) 판시 각 범죄 중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되기 전에 행하여진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1 및 이에 대응되는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1 내지 5의 범죄 2) 피고
(같은 조 제3항)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수기로 작성한 초진차트 등 진료기록을 전자의무기록으로 이기하고 폐기 한 행위가 의료법 제22조 제2항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보건복지부 회신 내용에 의하면, ‘수기로 작성한 진료에 관한 기록을 원본 그대로 수록이 가능하다면 이를 전자 의무기록시스템 내 보존할 수 있고 이 기록은 원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인의 아트라쿠륨의 불법적 사용은 의료법 제18조, 제22조, 제27조 제1항 위반으로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행위로 확인됨에 따라,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고인의 사
배보윤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의자 김○○의 의료법 제15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위반에 관한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8. 10. 경 피의자 김○○, 최○○, 이○○을 의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의 초음파검사 등 관련 진료기록 기재의 허위성 의료법은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진료기록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의료법 제22조 제1항), 의료법 시행규칙은 주된 증상, 진단결과, 진료경과, 치료내용과 함께 진료일시까지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호), 진료기록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의사의 재량이 있
통화), 수사보고(AT과 통화), 수사보고(AU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의 점), 형법 제347조 제1 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의료기관이 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진료수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진료수가를 청구하면 보험회사등은 30일 이내에 그 청구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회사등이 제12조의2제1
가. 피고인 B, C: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D: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택 가. 피고인 B, C: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D: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는 등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고,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의료법 제22조 제3항, 제27조 제1항, 제66조 제1항 제3, 5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12. 8. 7. 보건복지부령 제15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조에 따라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10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90조, 제26조(변사체 미신고의 점) ○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제5조 제1항,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