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 12. 10. 선고 2020고단2119 판결 [가. 사기 나. 의료법위반 다. 증거인멸교사 라. 의료법위반방조 마. 증거인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가.나.다. 민○○ (80****-1******), 한의사 주거 광주 서구 등록기준지 전남 영암군 2.라. 신○○ (87****-1******), 원무 주임 주거 광주 광산구 등록기준지 광주 동구 3.마. 박○○ (91****-2******), 의료보건업 주거 광주 북구 등록기준지 광주 북구 4.마. 강○○ (95****-2******), 의료보건업 주거 광주 동구 등록기준지 전남 화순군
- 검사
- 전우진(기소), 이진순, 주재현, 고승우(공판)
- 변호인
- 법무법인(유한) 맥(피고인 민○○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문방진, 차현영 변호사 김효관(피고인 신○○를 위하여) 변호사 한종수(피고인 박○○, 강○○을 위하여)
- 판결선고
- 2021. 12. 10.
피고인 민○○를 징역 1년에, 피고인 박○○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강○○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박○○, 강○○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 박○○, 강○○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신○○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민○○는 2020. 1. 9. 광주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민○○의 범행 : 요양급여 편취 및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
피고인 민○○는 2015. 8. 28.경부터 2018. 8. 31.경까지 광주 동구에 있는 ‘○○한방병원’을 운영하였던 한의사로서, 입원 필요성이 없는 환자들을 상대로 입원 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 기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28.경 위 ○○한방병원에서 요통으로 내원한 환자 정○혜가 병원측의 안내에 따라 입원 등록만 하고 실제 입원을 하지 않거나 외출·외박을 반복하여 실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부터 2018. 4. 10.까지 14일 동안 위 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고, 위 병원 원무주임인 신○○로 하여금 허위 진료기록부 등을 토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 지급을 청구하도록 하여, 2018. 4. 16.경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1,038,310원을 병원 운영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9. 13.까지 입원 치료를 받지 아니한 환자들의 진료기록부를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하고,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총 36회에 걸쳐 41,370,710원을 요양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민○○, 피고인 신○○의 범행 : 무면허의료행위
가. 피고인 민○○ :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민○○는 2018. 4. 13.경? 4. 5.경? 위 ○○한방병원에 입원을 희망하는 남○남을 입원시키면서 일반의사 면허에 속하여 한의사 면허가 있는 의료인은 처방할 수 없는 혈액검사, 소변검사 및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TENS), 도수치료 등을 처방하여 간호사 및 물리치료사로 하여금 위 치료를 하도록 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7. 12.까지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신○○ : 의료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위 ○○한방병원 원무과 소속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입원환자의 기저 질환을 확인하기 위해 처방되는 위 혈액검사 등이 ○○한방병원 일반의사(최○중)가 아닌 위 민○○ 등 한방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 4.경 위 민○○의 지시에 따라 최○중이 위 혈액검사 등을 처방한 것처럼 환자 남○남에 대한 최○중 명의의 전자진료차트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민○○의 범행을 도운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민○○의 무면허의료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민○○, 피고인 박○○, 피고인 강○○의 범행
가. 피고인 민○○ : 증거인멸교사 및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위 ○○한방병원을 운영하면서 입원 환자에게 실시되는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 양방의사의 진료가 필요한 사항을 대부분 양방의사 진료 없이 대부분 피고인을 비롯한 한방의사들이 처치를 내리고 나중에 양방의사들(김○섭, 최○중)로부터 협진의뢰서에 서명만을 받아오던 중, 2018. 3.경부터 수사를 진행하던 광주지방경찰청이 2018. 8. 20.경 ○○한방병원에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전자의무기록(EMR) 등을 압수해 가자, ○○한방병원을 폐업처리하면서 위 협진의뢰서를 포함한 환자 진료 기록 등 문서 전부를 없애기로 마음먹고, 2018. 8.말경 원무과 직원인 박○○, 강○○에게 위 협진의뢰서를 포함한 원무과에 있는 모든 기록을 폐기하라고 지시하여, 박○○, 강○○으로 하여금 아래 나.항과 같이 한방의사에 의하여 양방의사 처치내역이 작성되어 있는 협진의뢰서를 포함한 원무과에 있는 모든 진료 관련 기록을 폐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박○○, 강○○으로 하여금 자신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게 하도록 교사함과 동시에 진료기록부 등을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존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박○○, 피고인 강○○ : 증거인멸
피고인 박○○는 2016. 10.경부터 2018. 8. 31.경까지, 피고인 강○○은 2016. 12.경부터 2018. 8. 31.경까지 위 ○○한방병원 원무과 소속으로 접수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자로서1), 피고인들은 ○○한방병원에서 한방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협진의뢰서를 관리하고 한방의사의 진료를 마친 입원 환자를 안내하는 업무를 하고 있어, 입원 환자에게 실시되는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이 대부분 양방의사의 진료 없이 한방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행정부장 등으로부터 자기 부담금 없이 환자를 입원시켜줄 테니 환자를 데리고 오라는 말을 듣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실사를 대비하여 허위 입원 환자를 수납처리하여 퇴원처리하거나 병원 서류를 숨기라는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있었으며, 2018. 8. 20.경에는 광주지방경찰청의 병원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같은 달 말경부터 병원 직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피고인 박○○는 협진의뢰서에 기재된 양방의사의 처치내역을 전자의무기록에 옮기는 업무를 담당한 위 신○○로부터 ‘경찰 수사에 필요하니 협진의뢰서를 달라’는 요청을 받아 협진의뢰서 1장을 넘겨주기도 한 바가 있어, 피고인들은 ○○한방병원에서 이루어진 무면허의료행위 및 허위 입원과 관련하여 협진의뢰서를 비롯한 원무과 기록이 형사사건에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8. 말경 위 민○○로부터 위 가.항과 같이 ‘원무과 모든 기록을 폐기하라’는 지시를 받고, 협진의뢰서를 비롯한 원무과 모든 기록을 비닐봉지에 나눠 담은 후 이를 병원 밖으로 반출하여 불태우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박○○는 위 원무과 기록을 자신의 차에 옮겨 실어 ○○시에 있는 이모 가게 부근으로 반출한 다음 이를 불태우고, 피고인 강○○은 자신의 아버지에게 위 원무과 기록을 처리해달라고 부탁하여 아버지로 하여금 위 원무과 기록을 차에 실어 병원에서 반출한 다음 ○○시에 있는 피고인 강○○의 할머니집에서 불태우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민○○의 지시에 따라 ○○한방병원의 협진의뢰서 등 원무과 기록을 모두 불태우는 방법으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피고인 민○○, 박○○, 강○○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민○○및 그 변호인의 주장
1) 혈액검사, 소변검사,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TENS), 도수치료 등은 양방의사 뿐만 아니라 한의사에게도 허용되는 진료행위로서 피고인 민○○가 위와 같은 의료행위에 대하여 처방하거나 지시하였다고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이 폐기하도록 한 종이 협진의뢰서 등은 업무상 편의를 위하여 수기로 작성한 것으로서 이후 종이 협진의뢰서 등을 그대로 전산입력하여 만든 전자의무기록이 존재하는 이상, 의료법시행규칙이 정하는 기간 동안 진료기록부 등을 보존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생각으로 직원들에게 병원 폐업 전 종이 협진의뢰서 등을 폐기하도록 지시하였던 것으로서 증거인멸 및 의료법위반 범행에 관한 인식과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 박○○, 강○○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이 상피고인 민○○의 지시로 협진의뢰서 등을 폐기한 사실은 인정하나, 폐기 전인 2018. 8. 20.경 이미 경찰들이 피고인들 근무 병원의 압수수색을 마친 상태였고, 전자로 의료기록부를 기록한 상태였으며, 폐업을 이유로 개인정보 유출 방지 차원에서 협진의뢰서 등을 폐기하는 것으로만 인식하였을 뿐 증거인멸의 인식이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민○○ 및 그 변호인은 형이 확정된 판시 의료법위반죄 등 사건에서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그 사건의 항소심(이 법원 2020노141 사건)에서 자세한 이유를 설시하면서 ‘한의사인 피고인 민○○가 시행하도록 지시한 혈액검사 및 소변검사와 물리치료사로 하여금 양방의료행위인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TENS), 도수치료를 시행하게 한 행위는 한의사로서 면허를 받은 범위 밖의 의료행위’라고 판단하였고, 위 판결은 2021. 9. 9.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는바(이 법원은 피고인 민○○ 및 그 변호인의 요청으로 위 판결의 결과를 보기 위해 기일을 추정하였다), 같은 이유로 피고인 민○○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진료기록부 등 보존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의료법(2018. 3. 27. 법률 제15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하고(제22조제1항),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제40조 제2항에서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며(제2항),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등을「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이하 "전자의무기록"이라 한다)로 작성·보관할 수 있고(제23조 제1항),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40조 제1항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제22조나 제23조에 따라 기록·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하며,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보관할 수 있다(제40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의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보건복지부령인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진료기록부에는 ’진료를 받은 사람의 주소·성명·연락처·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주된 증상, 진단결과 또는 진단명, 진료경과, 치료 내용(주사·투약·처치 등), 진료 일시를 기재하게 되어 있고(제14조 제1항 제1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진료기록부의 경우 10년,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의 경우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제15조 제1항 제2호, 제5호), 제1항의 진료에 관한 기록은 마이크로필름이나 광디스크 등(이하 이 조에서 "필름"이라 한다)에 원본대로 수록하여 보존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2항),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진료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는 경우에는 필름촬영책임자가 필름의 표지에 촬영 일시와 본인의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수기로 작성한 초진차트 등 진료기록을 전자의무기록으로 이기하고 폐기한 행위가 의료법 제22조 제2항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보건복지부 회신 내용에 의하면, ‘수기로 작성한 진료에 관한 기록을 원본 그대로 수록이 가능하다면 이를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내 보존할 수 있고 이 기록은 원본에 준하여 볼 수 있다고 사료되며, 이 경우 스캔하고 난 다음의 종이 의무기록은 파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수사기록 제677면)하였다. 위와 같은 의료법 관련 규정 및 보건복지부 회신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를 받은 사람의 주소·성명 등 인적사항과 주된 증상, 진단결과 또는 진단명, 진료경과, 치료 내용, 진료 일시 등이 기재된 진료기록부를 자신의 서명이 들어간 종이문서 내지 수기문서 또는「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10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고(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의 경우 5년), 의료인이 수기로 작성하여 자신이 서명이 들어간 진료기록부의 경우 그 진료기록부 원본을 그대로 스캔하거나 촬영하여 마이크로필름이나 광디스크 등의 필름에 보존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2) 그런데 검찰이 제출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민○○가 운영하던 이 사건 ○○한방병원에 근무하던 양방의사 최○종, 유○종 등이 한방의사의 협진의뢰를 받아 협진 처치 내역을 체크하고 작성, 서명한 협진의뢰서(그 양식은 수사기록 제882쪽, 제889쪽 참조, 환자들에 대한 여러 협진 처치내역이 기재된 것으로서 의료법상 10년간 보관하여야 할 진료기록부에 해당함) 원본을 원무과 직원인 박○○, 강○○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후 피고인 민○○의 지시를 받은 원무과 직원인 신○○가 수기로 작성된 위 협진의뢰서 원본을 가지고 전산에 해당 항목을 입력한 후 미리 받아 가지고 있던 양방의사 최○종 등의 전자서명을 이용하여 전자의무기록을 생성하여 보관하고서 위 협진의뢰서 원본은 모두 폐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 민○○가 보관하고 있던 양방의사 최○종 등의 전자서명이 들어간 전자의무기록은 최○종 등이 실질적으로 작성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경우 10년간 보관하여야 할 진료기록부는 최○종 등이 수기로 체크하여 서명한 협진의뢰서 원본이라고 할 것이고, 그 협진의뢰서 원본을 그대로 스캔하거나 촬영하여 보존하지 아니한 채 그 원본을 모두 폐기한 행위는 의료법 및 동 시행규칙이 정하는 기간 동안 진료기록부를 보존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증거인멸의 고의나 인식이 없었다는 피고인 민○○, 박○○, 강○○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범죄사실 3항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더하여 양방의사 최○종 등이 수기로 체크하여 서명한 협진의뢰서 원본(실제로는 한방의사인 피고인에 의해 미리 처치내역이 체크되거나 최○종 등 양방의사의 관여 없이 양방의사 명의의 전자의무기록이 작성되기도 하였다)은 10년간 보존하여야 할 진료기록부 원본일 뿐만 아니라, 위 협진의뢰서 원본은 피고인 민○○의 무면허 의료행위 등에 관한 중요한 증거인 점과 아울러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직접 보관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기록·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함에도 불구하고(앞서 본 의료법 제40조 제2항), 피고인 민○○는 ○○한방병원을 폐업하고 ○한방병원으로 개원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박○○, 강○○에게 협진의뢰서 원본 등의 폐기를 지시하고, 위 피고인들은 그 지시에 따라 협진의뢰서 원본 등을 폐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민○○는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 교사에 관한 인식과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박○○, 강○○ 또한 미필적이나마 자신들의 행위가 피고인 민○○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피고인 민○○, 박○○, 강○○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민○○]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피고인이 제세동기삽입술을 시술받는 등 건강이 비교적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형이 확정된 판시 의료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균형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7년도에도 진료기록부 거짓 기재로 인한 의료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요양급여 명목으로 편취한 금원이 4,000만 원이 넘음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증거인멸을 교사하고 수사기관에서의 수사 및 조사과정에서 보인 모습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한방병원 원무과 소속 직원으로서 피고인 민○○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점, 방조범인 점, 사기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박○○, 강○○] 피고인들이 이 사건 한방병원 원무과 소속 직원들로서 피고인 민○○의 지시에 따라 협진의뢰서 등을 폐기한 것으로서 소극적·수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