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18조
제18조 주무부장관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업무에 종사케 한 의료업자의 생활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4220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5. 29. 시행현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4. 18. 시행
- 법률 제8559호, 2007. 7. 27. 일부개정, 2008. 1. 28. 시행
- 법률 제8366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8154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6759호, 2002. 12. 5. 일부개정, 2002. 12. 5. 시행
- 법률 제4732호, 1994. 1. 7. 일부개정, 1994. 7. 8. 시행
- 법률 제3948호, 1987. 11. 28. 일부개정, 1988. 3. 29. 시행
- 법률 제3825호, 1986. 5. 10. 일부개정, 1986. 6. 10. 시행
- 법률 제3504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2. 4. 1. 시행
- 법률 제2533호, 1973. 2. 16. 전부개정, 1973. 8. 17. 시행
- 법률 제1690호, 1965. 3. 23. 일부개정, 1965. 5. 24. 시행
- 법률 제1035호, 1962. 3. 20. 전부개정, 1962. 3. 20. 시행
- 법률 제221호, 1951. 9. 25. 제정, 1951. 12. 2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4건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마약류취급자에 대하여 금지하는 행위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한 같은 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가 위 조항의 수범자인 같은 법 제2조 제5호의 해당 마약류취급자별로 허용된 취급 행위 유형에 한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마약류취급자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가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환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주사제로 투여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같은 법 제5조 제1항 위반행위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
약품 소비자)는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으로부터 전문의약품을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구매한 후 복용하는 것이 원칙이다(의료법 제18조 제1항, 약사법 제23조 제1항, 제3항, 제44조 제1항). 따라서 원고가 자신의 의료인 자격을 이용하여 의약품 도매상이 운영하는 인터넷 의약품 쇼핑몰에서 치과용 의약품을 구매하는 기회에 치과치
정보를 알 수 있게 하려는 목적에서 실시되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두13940, 13957 판결 참조). 이를 위하여 약사법은 약국의 약사만이 의료법 제18조에 따라 처방전이 교부된 외래환자를 위하여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3조).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하도록 하고(제23조의2), 약사가
1항 제1호 가목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인의 아트라쿠륨의 불법적 사용은 의료법 제18조, 제22조, 제27조 제1항 위반으로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행위로 확인됨에 따라,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범죄
되는 환자의 동일성을 필수적 전제로 하며 그 동일성은 의사 등이 최초로 작성한 처방전의 기재를 통하여 담보될 수밖에 없으므로, 의사 등이 의료법 제18조에 따라 작성하는 처방전의 기재사항 중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치료행위의 대상을 특정하는 요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따
개괄적인 지시에 따라 종전의 진료기록을 참고하여 처방전 작성 프로그램에 처방약의 종류와 양을 입력한 소외 1로 판단된다[또한, 구 의료법 제18조, 구 의료법 시행규칙(2015. 1. 2. 보건복지부령 제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처방전에는 질병분류기호, 의료인의 성명·면허종류 및 번호 등을 기재하고 처방의료인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전에 따른 조제 업무를 할 수 있다거나 약국을 개설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 의료기관의 조제실 의료법 제18조 제1항은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
염병 예방접종약을 판매하는 경우 4. 사회봉사활동을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⑦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조제업무에 종사하는 약사는 「의료법」 제18조에 따라 처방전이 교부된 환자를 위하여 의약품을 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의약품 판매) ① 약국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에서
교정시설 외부에서 조제된 의약품을 교정시설에 반입하는 과정에서 의사가 자신이 직접 처방·조제한 의약품임을 나타내는 내용과 함께 ‘환자보관용’임을 표기한 처방전 형식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위 문서가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증명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가.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약분업의 예외를 인정하면서도 의사로 하여금 조제를 직접 담당하도록 하는 구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부개정되고, 2009. 12. 29. 법률 제9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약사법(2009. 12. 29. 법률 제9847호로 개정된 것)의 각 제23조 제4항 제4호 중 ‘자신이 직접’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의사를 약사
받은 후 의사가 피고 제품들을 처방하게 되면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위 제품들을 구매하게 되는 전문의약품이고, 의료법 제18조 제2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처방전’에서 의약품의 특정은 ‘처방 의약품의 명칭(일반명칭, 제품명이나 대한약전에서 정한 명칭을 말한다)’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다.
인정하면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제조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환자에게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내주어야 하며(의료법 제18조 제1항), 약사는 원칙적으로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약사법 제23조 제3항). 한편,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처방전’에 관하여 일정한 기재사항을 요구하는 이외에 의사 등으로 하
의사가 환자와 대면하지 아니하고 전화나 화상 등을 이용하여 환자의 용태를 스스로 듣고 판단하여 처방전 등을 발급한 행위가 2007. 4. 11. 개정되기 전 구 의료법 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자신이 진찰한 의사’ 또는 2007. 4. 11. 개정된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닌 자가 처방전 등을 발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의사 등이 처방전에 환자로 기재한 사람이 아닌 제3자를 진찰하고도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허위로 기재하여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행위가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품의 출처표시로서 기능하고 있는 이상 이를 디자인으로만 사용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다만 위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의료법 제18조 제2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처방전’에서의 의약품의 특정은 처방 의약품의 ‘명칭’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제품들의 겉포장 및 속포장에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인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매주 일정한 요일에 그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다른 의료인으로 하여금 그 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를 일률적으로 진료하도록 하고 개설자 본인의 이름으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도록 한 경우, 그 행위가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관계에서 민법 제750조의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혁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구 의료법조항은 "자신이 진찰한"이라고 규정되어 있었고(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구 의료법 제18조 본문) 그 의미는 "직접 진찰한"과 같은 의미로 해석되고 있었으므로(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도1013 판결) "직접 진찰"이란 문구가 반드시 "대면 진찰"을
, 제17조 제1항{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8조 제1항} 피고인 2 :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2호, 제24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
: 각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 한다.) 제68조,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진료한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을 조제한 점 : 각 구 약사법 (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21조 제4항, 형법 제
호 또는 제6호에서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 적으로 인정된 자"라 함은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의료법」제18조·제20조 또는 제21 조의 규정에 의한 진단서·검안서·증명서·임상소견서·치료경위서·진료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 그 밖에 의료관련법령에 의한 진료관련 기록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의학적·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