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18조의2 (의약품정보의 확인)
제18조의2(의약품정보의 확인)
① 의사 및 치과의사는 제18조에 따른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의약품을 자신이 직접 조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의약품정보"라 한다)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1.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인지 여부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또는 임부금기 등으로 고시한 성분이 포함되는지 여부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 및 치과의사는 급박한 응급의료상황 등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의약품정보의 확인방법ㆍ절차, 제2항에 따른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238호, 2025. 12. 23. 일부개정, 2026. 12. 24. 시행현행
- 법률 제13658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6. 9. 30. 시행
- 법률 제6759호, 2002. 12. 5. 일부개정, 2002. 12. 5. 시행
- 법률 제6020호, 1999. 9. 7.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가.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법률을 개정하였으나 개정법시행 전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종전 규정을 따른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 개정 전 구법인 구 의료법 제70조(1973. 2. 16. 법률 제2533호로 개정되고 , 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와 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2010. 3. 22. 법률 제10150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이 사건 구 법조항들 ’이라 한다)가 재판의 전제성을 갖는지 여부(소극)나. 개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일정한
형법 제1조 제2항은‘전체적으로 보아 신법이 구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것이라면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인바, 이 사건과 같이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되어 무과실책임규정이 과실책임규정으로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 구법은 재판의 전제성을 상실하게
때에는 약사법에 의하여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다(의료법 제18조의2). 따라서 의약품은 일반 국민의 건강과 직접 관련되는 물품으로서 의약품의 소비자들인 환자의 자기결정권 혹은 의약품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호함과 동시에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따라 의사에게 강제되고 있는 진료기록부 작성·보존(의료법 제21조) 및 처방전 발행(의료법 제18조의2)에 대응하여 신설된 조항인 점, 한방(韓方) 부문은 아직까지 의약분업이 실시되지 않아 한의사의 처방전 발행이 강제되고 있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입법 경위로 인하여 위 약사법 개정은 모두 의약분업
전문의약품인 사후피임약을 처방함에 있어서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1.의료기관의 시설안 또는 구내에서의 약국개설 등록을 금지한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2호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의료기관 운영자인 청구인에게 존재하는지 여부(소극)2.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종사하는 약사가 외래환자에게 교부된 처방전에 의하여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도록 규정한 약사법 제21조 제8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의료소비자에 불과한 청구인들에게 존재하는지 여부(소극)3.위 약사법 제21조 제8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의료기관 운영자인 청구인에게 존재하는지 여부(적극)4.헌법 제15조에 의거한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