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17조의2 (처방전)
제17조의2(처방전)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지 못하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대리수령자"라 한다)에게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으며 대리수령자는 환자를 대리하여 그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다.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③ 처방전의 발급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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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238호, 2025. 12. 23. 일부개정, 2026. 12. 24. 시행현행
- 법률 제16555호, 2019. 8. 27. 일부개정, 2020. 2. 2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D는 2022. 1.경부터 2022. 11.경까지 5회에 걸쳐 각 이 사건 의원에서 진료․처방받은 바가 있다. ① E에게 C의 처방전을 교부한 것은 의료법 제17조의2[1] 제2항 제2호의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에서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환자의 직계비속에게 처방전을 교부한 것’에 해당한다. ② E가 D의 형
의 지시나 위임을 받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2306 판결 참조). 3) 한편, 의료법은 제17조의2 제1항 본문에서 의료법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한 행위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가-1 외래환자 진찰료 나. 재진 진찰료 주: 7. 진료담당의사와 상담한 후 의료법 제17조의2 제2항에 따라 대리수령자가 처방전 및 약제를 수령한 경우에는 재진 진찰료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 가-14 만성질환관리료 주: 1. 고혈압, 당뇨병 등의 상병으로 당해 의료기관에 지속적으
에서 실시한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가 적법하게 의사면허를 가진 원고들에 의하여 시행된 것이라 봄이 합리적이므로(의료법 제17조, 제17조의2 등 참조) 원고들이 실시한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는 그 기준에 부합하게 실시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 부분 피고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소외인의 ○○병원에서의 의료행위 및 운영 개입 관련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