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17조 (진단서 등)
제17조(진단서 등)
①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檢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하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서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檢屍)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검안서에 한한다)에게 교부하지 못한다. 다만,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으며,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6.5.29, 2019.8.27>
②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조산한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니면 출생ㆍ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를 내주지 못한다. 다만, 직접 조산한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증명서를 내줄 수 있다.
③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④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는 자신이 조산(助産)한 것에 대한 출생ㆍ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단서, 증명서의 서식ㆍ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7.27, 2008.2.29, 2010.1.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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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555호, 2019. 8. 27. 일부개정, 2020. 2. 28. 시행현행
- 법률 제14220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5. 29.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9386호, 2009. 1. 30. 일부개정, 2010. 1. 3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4. 18. 시행
- 법률 제8559호, 2007. 7. 27. 일부개정, 2008. 1. 28. 시행
- 법률 제8366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759호, 2002. 12. 5. 일부개정, 2002. 12. 5. 시행
- 법률 제6372호, 2001. 1. 16. 타법개정, 2001. 1. 16. 시행
- 법률 제5865호, 1999. 2. 8. 타법개정, 2000. 8. 9. 시행
- 법률 제6157호, 2000. 1. 12. 일부개정, 2000. 7. 13. 시행
- 법률 제6020호, 1999. 9. 7.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732호, 1994. 1. 7. 일부개정, 1994. 7. 8. 시행
- 법률 제3504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2. 4. 1. 시행
- 법률 제2862호, 1975. 12. 31. 일부개정, 1975. 12. 31. 시행
- 법률 제2533호, 1973. 2. 16. 전부개정, 1973. 8. 17. 시행
- 법률 제1690호, 1965. 3. 23. 일부개정, 1965. 5. 24. 시행
- 법률 제1035호, 1962. 3. 20. 전부개정, 1962. 3. 20. 시행
- 법률 제221호, 1951. 9. 25. 제정, 1951. 12. 2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6건
제17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청구인을 고발하였다. 나. 청구인에게 진단서 교부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의사가 의료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자신이 진찰한 자에 대해 진단서 등의 증명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내린 의학적 판단과는 다른 내용의 증명서를 교부할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의사 자신
사건 의원에 내원하여 원고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두 사람 명의로 루◯◯◯이 포함된 각 처방전을 발급하여 E에게 교부한 것은 의료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구 의료법(2023. 5. 19. 법률 제19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10호에 근거하여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2025. 1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가.’에 따라 자격정지 3개월이 부과될 수 있는 위반행위로는 ‘의료법 제17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진단서 등을 거짓 작성·발급한 행위’,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
.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구 의료법 제89조 중 제17조 제1항 본문의 ‘직접 진찰한’ 부분에 대하여 심판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청구이유를 보면 청구인은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 본문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처벌규정인 구 의료법 제89조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에 대해서는 전혀 주장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위헌성을 주장하는 부분
원사업 안내(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는 ‘만성적으로 앓고 있는 질병(치과 등)은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이 되지 않음. 다만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를 통해 갑자기 악화되어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긴급한 진료가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의료지원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가 발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록 및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의료법」 제17조·제17조의2·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진단서·검안서(사망사실을 의학적으로 확인한 문서)·증명서·처방전·임상소견서·진료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 그 밖에 의료 관련 법령에 따른 진료 관련 기록으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의료법」제17조에 따른 처방전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의 출입국관리기록 4. 그 밖에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
5 판결 등 참조). 앞서 채택한 갑 제3호증(사망진단서)은 망인이 사망한 2022. 1. 22. 망인을 직접 진찰·검안한 F병원 의사가 의료법 제1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발급한 사망진단서로, 그 작성자의 신분과 근거, 사망진단서의 통상적인 작성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기에 적힌 망인의 사망 원인에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의료행위’의 의미 / 의사 등이 간호사에게 의료행위의 실시를 개별적으로 지시하거나 위임한 적이 없는데도 간호사가 그의 주도 아래 전반적인 의료행위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 의료행위의 실시과정에도 의사 등이 지시·관여하지 않은 경우,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사망진단은 의사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의료행위인지 여부(적극) 및 의사 등의 개별적 지도·감독이 있는 경우, 간호사가 사망진단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록 및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의료법」 제17조·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진단서·검안서(사망사실을 의학적으로 확인한 문서)·증명서·임상소견서·진료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 그 밖에 의료 관련 법령에 따른 진료 관련 기록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록 및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의료법」 제17조·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진단서·검안서(사망사실을 의학적으로 확인한 문서)·증명서·임상소견서·진료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 그 밖에 의료 관련 법령에 따른 진료 관련 기록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
3.까지 ○○병원에서 실시한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가 적법하게 의사면허를 가진 원고들에 의하여 시행된 것이라 봄이 합리적이므로(의료법 제17조, 제17조의2 등 참조) 원고들이 실시한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는 그 기준에 부합하게 실시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 부분 피고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소외인의 ○○병원에서의 의료행위 및 운영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 제89조의 취지 / 의사 등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직접 진찰하여야 할 환자를 진찰하지 않은 채 그 환자를 대상자로 표시하여 진단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경우, 같은 조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이는 환자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虛無人)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작물의 설치. 다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과 의료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적출물 및 세탁물의 처리시설을 제외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된 것)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의료법 위반의 점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본문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이하 ‘의사 등’이라 한다)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
의사 등이 직접 진찰하여야 할 환자를 진찰하지 않은 채 그 환자를 대상자로 표시하여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경우,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전화 진찰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이 진찰’하거나 ‘직접 진찰’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 등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서 ‘직접’ 및 ‘진찰’의 의미 / 현대 의학 측면에서 보아 신뢰할 만한 환자의 상태를 토대로 특정 진단이나 처방 등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진찰’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그러한 행위가 전화 통화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최소한 그 이전에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고 진찰하여 환자의 특성이나 상태 등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는 사정 등이 전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동)에서 ◆◆◆◆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나. 피고는 2016. 7. 13. 원고에게 구 의료법(2015. 6. 22. 법률 제13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 제66조 제1항 제10호에 근거하여 '원고는 2015. 2. 22. 이 사건 의원에서 자신이 아닌 의사 이■■, 김■■이
다고 해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도19422 판결 등 참조).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 본문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한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사 甲이 설 연휴 기간 자신을 대신하여 진료를 볼 의사를 구하고 휴가를 사용하였는데, 같은 날 부원장 乙과 대진의 丙이 근무하면서 환자들을 진찰하고 처방의료인 성명이 甲으로 기재된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들에게 교부한 사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 제66조 제1항 제10호에 근거하여 ‘자신이 아닌 의사 乙, 丙이 환자를 진료하였음에도 처방전을 甲의 이름으로 발행하였다’는 이유로 甲에게 1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을 위배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