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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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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16조 (세탁물 처리)

제16조(세탁물 처리)

①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은 의료인ㆍ의료기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한 자가 아니면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15.1.28>

②제1항에 따라 세탁물을 처리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적으로 보관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의료기관의 개설자와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세탁물처리업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세탁물의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8>

④ 세탁물처리업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영업의 휴업(1개월 이상의 휴업을 말한다)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8>

⑤제1항에 따른 세탁물을 처리하는 자의 시설ㆍ장비 기준, 신고 절차 및 지도ㆍ감독,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1.2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대구지방법원 2006노34312007. 2.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생명, 신체의 침해로 인한 사후의 민사상 손해배상, 형사상 처벌 및 자동차운전면허취소 등 행정상 제재뿐이라고 할 수 있는바( 의료법 제16조가, 제1항에서 “의료인은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제2항에서 “의료인은 응급환자에 대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

헌법재판소 2002헌바972004. 2. 2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제5항 등 위헌소원

1.가.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입법목적은 의료기관이 보험사업자로부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및 지급한도의 통지를 받아 보험사업자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 교통사고환자가 보험사업자에 대한 청구에 앞서 먼저 진료비를 마련하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는 등의 피해를 방지하는 데 있

서울고등법원 98노13102002. 2. 7.
살인(피고인 2, 3에대해인정된죄명:살인방조죄)

3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작위의무가 없었다. 검사가 작위의무의 근거로 들고 있는 것 중 의료법 제16조는 치료요구에 대한 거부에 관한 규정이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4조는 미래에 진료를 인수할 의료인이 행한 진료의 실효성을 유지시키는 의무로서 이 규정들을 근거로 환자의 사망을 방지할

대법원 94도16691994. 10. 11.
의료법위반

가. 구급환자에 대한 응급조치 불시행으로 인한 의료법위반 피고사건에서 공소장에 필요한 조치로 적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의사로서의 필요한 응급조치로 인정하여 이를 근거로 그 의료법위반죄를 인정한 경우,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나. 의료법 개정으로 제16조 제2항의 응급조치의무위반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어졌음에도 구 의료법 시행 당시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 구 의료법 제67조를 적용한 조치가 형법 제1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다. 구 의료법 제16조 제2항, 제67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의 적용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대법원 93도17901993. 9. 14.
의료법위반

진료거부로 인한 의료법위반죄와 응급조치불이행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죄의죄수관계

서울지법 동부지원 92고합90,145(병합)1993. 1. 15.
의료법위반

교통사고로 심하게 다친 응급환자에 대하여 치료나 구급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돌려보낸 응급실 의사, 간호사 등에 대하여 의료법상 응급조치불이행죄를 인정하여 벌금죄의 선고를 유예하는 한편 응급환자가 없었다고 보아 위 의사 등의 행위가 진료거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93도17901993. 9. 14.
의료법위반

진료거부로 인한 의료법위반죄와 응급조치불이행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죄의죄수관계

대법원 92누89721992. 11. 24.
의사면허정지처분취소

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행정심판의 제기 없이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동종사건"의 의미 나. 순차로 진료를 거부한 의사들에 대한 각 의사면허자격정지사건이 진료를 요구한 환자가 동일인이라는 것뿐 진료를 요구받은 시간과 장소, 조처내용 및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게 된 상황 등이 전혀 달라서 위 "가"항의 "동종사건"이 아니라고 한 사례

서울고법 90구76011992. 5. 12.
의사면허정지처분취소

의사가 타병원에서 응급조치받은 후 이송되어 온 뇌손상환자에 대하여 수술 후에 집중치료할 중환자실의 병상이 없다는 이유로 타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였거나 구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시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92누89721992. 11. 24.
의사면허정지처분취소

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행정심판의 제기 없이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동종사건"의 의미 나. 순차로 진료를 거부한 의사들에 대한 각 의사면허자격정지사건이 진료를 요구한 환자가 동일인이라는 것뿐 진료를 요구받은 시간과 장소, 조처내용 및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게 된 상황 등이 전혀 달라서 위 "가"항의 "동종사건"이 아니라고 한 사례

대법원 91누50441991. 12. 10.
의사면허정지처분취소

후송되어 온 구급환자를 전공의들이 다른 수술중이어서 수술할 수 없을 것으로 잘못 알고 다른 정형외과의원으로 이송시킨 수련의 1년차인 종합병원의 야간 당직의사에 대하여 한 1개월 간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본 사례

대법원 81도21511982. 4. 27.
업무상과실치사

침술사인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부인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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