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7.
글씨 크기

의료법 제15조 (진료거부 금지 등)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16.12.20>

②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46382025. 10. 16.
국민건강보험급여제한처분취소

의무 역시 부담하고(보건의료기본법 제14조 제3항), 의료인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특정한 진료 요청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의료법 제15조 제1항), 의료진이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의 진료를 원하는 환자 측의 요청을 반드시 수용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보건복지부도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중 하나로 ‘더 이상의 입원치료가 불필요함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34952022. 4. 14.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를 보호받는 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는 등 그 임무에 상응하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는다(의료법 제12조, 제15조 참조).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사의 사회적 지위나 의료행위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에 비추어 진료행위와 관련하여 의사에게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서울행법 2021구합634952022. 4. 14.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의사 甲은 처남 乙이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처방받아 보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乙에게 제공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위 위반행위를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게 되자 그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甲이 乙에게 졸피뎀을 제공한 행위는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하고,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甲의 청구를

대법원 2022다2002492022. 5. 26.
임금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하여 갖는 급여, 수당, 퇴직금 등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9헌마13712020. 7. 16.
재항고기각처분취소 등

○ 국선대리인 변호사 배보윤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의자 김○○의 의료법 제15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위반에 관한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8. 10. 경 피의자 김○○, 최○○, 이○○을 의료법위반 혐의

헌법재판소 2017헌마1032020. 4. 23.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일반기준 제7조 제1항 본문등 위헌확인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가 있고, 진료거부금지, 설명의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의무 등을 지며(의료법 제4조 제1항, 제15조, 제24조의2, 제45조), 이러한 의무는 환자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는지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의료법은 환자에게 진료의사 선택권 등을 부여

헌법재판소 2016헌마9592016. 11. 29.
의료법 제15조 제1항 위헌확인

사 건 2016헌마959 의료법 제15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헌법재판소 2013헌마7992015. 5. 28.
의료법 제77조 제3항 위헌확인

가. 청구인들은 2014. 1. 1.부터 치과의원에서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게 되면 모든 전문과목의 진료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신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신뢰는 장래의 법적 상황을 청구인들이 미리 일정한 방향으로 예측 내지 기대한 것에 불과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치과전문의가 되

청주지방법원 2013고단14212014. 6. 17.
의료기기법위반, 의료법위반

있는데, 의료법 제23조의2 제2항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른 제조업자,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입업자,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사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

창원지방법원 2013구합9852014. 9. 26.
폐업처분무효확인등

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앞서 본 지방의료원법상 지방의료원이 수행할 사업과 같다. ④ 의료법 제15조 제1항은,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9조 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원지방법원 2012가단447292014. 2. 13.
손해배상(의)

한 피고 구급센터는 피고 병원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하는바, 피고 구급센터의 과실은 피고 병원 자신의 과실로 보아야 한다. 마. 의료법 제15조 제2항, 응급의료법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망인과 같은 환자를 이송함에 있어 구급차에 응급구조사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전문의료진이 탑승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만일 응급구조사가 탑승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673452013. 7. 24.
병실명도 및 진료비 등

주장한다. 살피건대, 의사는 환자로부터 진료 요구를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는 의무가 있기는 하나(의료법 제15조 제1항), 피고들의 위 주장이나 피고 김OO가 입원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 김OO에 대한 원고의 퇴원 요구를 진료 거부 행위라고 볼

서울중앙지법 2007가합595732009. 1. 14.
퇴거등

치료위탁계약의 해지 요건

서울서부지법 2008가합69772008. 11. 28.
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등(존엄사 사건)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생명연장치료 중단 요구를 의사가 거부할 수 없는 경우

헌법재판소 90헌마731992. 6. 26.
한지의사면허증교부신청 수리거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제221호)의 제정으로 흡수폐지되었는데, 국민의료법 제13조는 의사 등 의료업자의 자격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는 의사면허결격자로서 정신병자 등 의료업자로 부적당한 불구폐질자를 들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세칙 부칙 제3항은 “본법 시행당시 의사, 한지의사 등 면허 및 자격과 기타 의료상의 권리는 본법에 의하여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