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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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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14조 (기구등의 우선공급)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3. 8. 1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4조 (기구등의 우선공급)

①의료인은 의료행위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ㆍ약품 기타 시설 및 재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제1항의 권리에 부수되는 물품ㆍ노력과 교통수단에 대하여도 제1항과 동일한 권리를 보유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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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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