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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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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14조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면허)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12. 1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4조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면허)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면허를 받아야 한다.<개정 1963ㆍ12ㆍ13>

1. 의학 또는 치과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의학사 또는 치과의학사의 학위를 받고 의사 또는 치과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2. 의과대학 한방의과에서 한방의학을 전공한 자로서 한의학사의 학위를 받고 한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3.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의학사 또는 치과의학사의 학위를 받고 본법에 의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4.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의 학교를 졸업한 후 외국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면허를 받은 외국인으로서 본법에 의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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