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14조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면허)
제14조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면허)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면허를 받아야 한다.<개정 1963ㆍ12ㆍ13>
1. 의학 또는 치과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의학사 또는 치과의학사의 학위를 받고 의사 또는 치과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2. 의과대학 한방의과에서 한방의학을 전공한 자로서 한의학사의 학위를 받고 한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3.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의학사 또는 치과의학사의 학위를 받고 본법에 의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4.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의 학교를 졸업한 후 외국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면허를 받은 외국인으로서 본법에 의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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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호원 국가시험령 제7조 제1항은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며 그 합격을 무효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법 제14조와 위 시험령 제2조 등의 여러 규정을 모두 보면 위 시험령 제7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자"란 응시자 자신의 합격을 위하여 스스로 부정행위를 방조한 이사건과 같은 경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의사로서의 자격은 이를 취득하지는 못하고 있었던 것이라 할 것이며 또 국민의료법 제13조나 의료법 제14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 중화민국 정부의 의사면허 자체가 국민의료법부칙 제6조나 의료법부칙 제3호에서 규정한 의사로서의 기득면허나 자격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