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7.
글씨 크기

의료법 제14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51. 12. 2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4조 보건원ㆍ조산원 또는 간호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좌기 각항의 1에 해당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주무부장관이 정한 바에 의하여 그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소관장관이 지정한 학교를 졸업한 자

2.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3.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졸업한 후 주무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4.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를 졸업한 외국인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