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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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14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51. 12. 2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4조 보건원ㆍ조산원 또는 간호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좌기 각항의 1에 해당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주무부장관이 정한 바에 의하여 그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소관장관이 지정한 학교를 졸업한 자
2.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3.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졸업한 후 주무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4.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를 졸업한 외국인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71누1801972. 1. 31.
행정처분취소·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호원 국가시험령 제7조 제1항은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며 그 합격을 무효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법 제14조와 위 시험령 제2조 등의 여러 규정을 모두 보면 위 시험령 제7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자"란 응시자 자신의 합격을 위하여 스스로 부정행위를 방조한 이사건과 같은 경
서울고법 67구2641968. 2. 8.
의사면허증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의사로서의 자격은 이를 취득하지는 못하고 있었던 것이라 할 것이며 또 국민의료법 제13조나 의료법 제14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 중화민국 정부의 의사면허 자체가 국민의료법부칙 제6조나 의료법부칙 제3호에서 규정한 의사로서의 기득면허나 자격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