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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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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79조 (과태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8.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9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4ㆍ1ㆍ7>

1.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약사 또는 한약사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3.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약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4. 제20조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업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약품등의 생산실적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6.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약국제제 또는 조제실제제제조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71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면허증ㆍ허가증 또는 등록증의 갱신을 하지 아니한 자

9. 제72조의6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물용 의약품의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處分廳"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1997ㆍ12ㆍ1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처분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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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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