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6. 21.
글씨 크기
약사법 제79조의2 (약사회 및 한약사회의 면허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제79조의2(약사회 및 한약사회의 면허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①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의 장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의 윤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5조제1호ㆍ제3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 취소
2. 제79조제2항제1호 중 윤리 기준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 정지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의 장이 약사 또는 한약사에 대한 면허 취소 처분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약사 또는 한약사에게 제5조제1호ㆍ제3호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관하여 전문의의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109호, 2025. 11. 11., 2026. 4. 12. 시행현행
- 법률 제11118호, 2011. 12. 2. 일부개정, 2012. 3.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