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79조 (과태료)
제79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약사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3.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약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4. 제20조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업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약품등의 생산실적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6.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약국제제 또는 조제실제제제조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71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면허증ㆍ허가증 또는 등록증의 갱신을 하지 아니한 자
9. 제72조의6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물용 의약품의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處分廳"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처분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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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513호, 2024. 10. 22. 타법개정, 2024. 10. 22. 시행현행
- 법률 제20102호, 2024. 1. 23. 일부개정, 2024. 1. 23. 시행
- 법률 제19359호, 2023. 4. 18. 일부개정, 2023. 10. 19. 시행
- 법률 제17208호, 2020. 4. 7. 일부개정, 2020. 10. 8. 시행
- 법률 제14328호, 2016. 12. 2. 일부개정, 2016. 12. 2. 시행
- 법률 제10324호, 2010. 5. 27. 일부개정, 2010. 11. 28.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9123호, 2008. 6. 13. 일부개정, 2008. 12. 14.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4. 18. 시행
- 법률 제8365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8035호, 2006. 10. 4. 일부개정, 2007. 4. 5. 시행
- 법률 제5529호, 1998. 2. 28. 타법개정, 1998. 2. 28.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731호, 1994. 1. 7. 일부개정, 1994. 7. 8. 시행
- 법률 제4486호, 1991. 12. 31. 일부개정, 1992.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가. ‘개설’의 사전적 의미, 약국 개설과 관련된 법률조항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약국 개설이란 ‘약국의 시설, 인력의 충원과 관리, 필요한 자금의 조달과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예측할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는 의약품 오남용 및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예방하는 한편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를 확
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한, 약사법 제79조 제2항 제2호는, 피고 장관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약제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면허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