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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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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78조 (약사감시원)

제78조(약사감시원)

①제69조제1항과 제71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를 집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시ㆍ도, 시ㆍ군ㆍ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자치구를 말한다)에 약사감시원(藥事監視員)을 둔다. <개정 2013.3.23>

②약사감시원은 해당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시ㆍ도, 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③약사감시원의 자격ㆍ임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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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헌법재판소 2009헌가232010. 9. 30.
구 의료법 제70조 등 위헌제청

항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에 대한 각 위헌여부심판제청을 각하한다. 2. 구 약사법 (1994. 12. 31. 법률 제4852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8조 중 “개인의 대리인 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4조 제1항 제1호의

헌법재판소 2010헌가102010. 9. 3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위헌제청

, 제15호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그 해당 조에서 정한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5. 구 약사법(1963. 12. 13. 법률 제1491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7조 제1호의 규정에 위반

창원지방법원 2006노7172007. 4. 5.
의료법위반(각공소취소)·약사법위반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63조 제1항, 피고인 2 사단법인 부설 (이름 생략)한의원은 약사법 제78조”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심은 이를 허가하였다. 피고인 1은, 의약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 성능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노64622006. 1. 25.
약사법위반·방송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

3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 (2) 판시 제2의 행위 중 약사법위반의 점: 약사법 제78조, 제74조 제1항 제1호, 제55조 제2항, 형법 제30조 (3) 판시 제2의 행위 중 식품위생법위반의 점: 구 식품

서울지방법원 2003고단363, 1934, 3184(병합)2003. 7. 23.
약사법위반·방송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

0조 피고인 3. 방송법 제107조, 제105조 제3호, 제9조 제5항, 약사법 제78조, 제74조 제1항 제1호, 제55조 제2항, 구 식품위생법 제79조, 제77조 제1호, 제11조 제1항,

대법원 2000도35702000. 10. 27.
약사법위반

법인이 아닌 약국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약사가 다른 약사를 고용하여 그 고용된 약사를 명의상의 개설약사로 등록하게 해두고 약사 아닌 종업원을 직접 고용하여 영업하던 중 그 종업원이 약사법위반 행위를 한 경우, 약사법 제78조의 양벌규정상의 형사책임의 주체(=실질적 경영자)

부산고법 92노12181993. 6. 3.
마약법위반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구 약사법(1991.12.31. 법률 제4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74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 2. 경합범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

대법원 89도14611990. 5. 2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가. 의약품 등의 제조소를 이전하는 경우약사법 제26조 제1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이 규정한약사법 제26조 제1항의 의한 허가에는 같은 법 조항 후단의 변경허가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나. 제조된 의약품 등이 인체에 유해한지의 여부가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위반죄의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다.약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제26조 제1항,같은 법 제76조 제1항,제29조 제1항 위반죄의 범죄주체에 제조업자의 종업원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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