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77조 (청문)
제77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7, 2008.2.29, 2010.1.18, 2011.6.7, 2012.5.14, 2013.3.23, 2015.1.28, 2023.4.18>
1. 제21조의3제5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1의2. 제76조에 따른 허가ㆍ승인ㆍ등록의 취소, 신고 수리의 취소 또는 위탁제조판매업소ㆍ제조소ㆍ영업소 폐쇄, 품목제조금지명령, 품목수입금지명령
1의3. 제76조의3에 따른 등록의 취소
2. 제7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3. 제7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면허취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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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359호, 2023. 4. 18. 일부개정, 2023. 10. 19. 시행현행
- 법률 제13114호, 2015. 1. 28. 일부개정, 2015. 9. 29.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421호, 2012. 5. 14. 일부개정, 2012. 11. 15. 시행
- 법률 제10788호, 2011. 6. 7. 일부개정, 2012. 6. 8. 시행
- 법률 제10512호, 2011. 3. 30. 일부개정, 2012. 3. 31. 시행
- 법률 제11118호, 2011. 12. 2. 일부개정, 2012. 3. 15.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4. 18. 시행
- 법률 제8365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8035호, 2006. 10. 4. 일부개정, 2007. 4. 5. 시행
- 법률 제7148호, 2004. 1. 29. 타법개정, 2004. 1. 29. 시행
- 법률 제6844호, 2002. 12. 30. 일부개정, 2003. 12. 31. 시행
- 법률 제6982호, 2003. 9. 29. 일부개정, 2003. 9. 29. 시행
- 법률 제6511호, 2001. 8. 14. 일부개정, 2001. 8. 14. 시행
- 법률 제6153호, 2000. 1. 12.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4731호, 1994. 1. 7. 일부개정, 1994. 7. 8. 시행
- 법률 제4486호, 1991. 12. 31. 일부개정, 1992. 7. 1. 시행
- 법률 제2861호, 1975. 12. 31. 일부개정, 1975. 12. 31. 시행
- 법률 제2279호, 1971. 1. 13. 일부개정, 1971. 1. 13. 시행
- 법률 제1694호, 1965. 4. 3. 일부개정, 1965. 6. 4. 시행
- 법률 제1491호, 1963. 12. 13. 전부개정, 1964. 2. 1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일정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곧바로 법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6. 9. 27. 법률 제8010호로 제정된 것) 제52조 중 "법인의 대리인 ㆍ사용인 ,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 제5호, 제1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 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 등 양벌규정 (이하 이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책임주의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1.구 약사법 제38조, 제41조 제1항, 제75조 제1항 제1호, 제76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소극)2.피청구인이 2005. 1. 28. 청구인에 대한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05형제1452호 약사법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한약조제자격을 가진 약사가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 약사법 제25조의2에서 정하는 조제기록부 기재·보존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때에는 그 내용을 환자 및 약국개설자가 보관하는 처방전에 기재하고 그 기재 내용을 환자에게 확인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약사법 제77조 제1호에 의하면 약사법 제24조를 위반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바( 구 약사법 제23조의2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같은 조
약사법 제77조 제1호 중 ‘제19조 제4항’ 부분 위헌제청 (2000. 7. 20. 99헌가15 전원재판부) 【당 사 자】제청법원 대구지방법원 당해사건 대구지방법원 99고약39581 약사법위반 【주 문】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