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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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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77조 (청문)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3. 3.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7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7, 2008.2.29, 2010.1.18, 2011.6.7, 2012.5.14, 2013.3.23>

1. 제76조에 따른 허가ㆍ승인ㆍ등록의 취소 또는 위탁제조판매업소ㆍ제조소 폐쇄, 품목제조금지명령, 품목수입금지명령

1의2. 제76조의3에 따른 등록의 취소

2. 제7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3. 제7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면허취소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헌법재판소 2010헌가102010. 9. 3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위헌제청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일정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곧바로 법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6. 9. 27. 법률 제8010호로 제정된 것) 제52조 중 "법인의 대리인 ㆍ사용인 ,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 제5호, 제1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 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 등 양벌규정 (이하 이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책임주의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05헌마3732008. 4. 24.
약사법 제38조 위헌확인 등

1.구 약사법 제38조, 제41조 제1항, 제75조 제1항 제1호, 제76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소극)2.피청구인이 2005. 1. 28. 청구인에 대한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05형제1452호 약사법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5도75052006. 1. 26.
약사법위반

한약조제자격을 가진 약사가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 약사법 제25조의2에서 정하는 조제기록부 기재·보존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서울행정법원 2004구합136912004. 12. 28.
국민건강보험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때에는 그 내용을 환자 및 약국개설자가 보관하는 처방전에 기재하고 그 기재 내용을 환자에게 확인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약사법 제77조 제1호에 의하면 약사법 제24조를 위반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바( 구 약사법 제23조의2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같은 조

헌법재판소 99헌가152000. 7. 20.
약사법 제77조 제1호 중 제19조 제4항 부분 위헌제청

약사법 제77조 제1호 중 ‘제19조 제4항’ 부분 위헌제청 (2000. 7. 20. 99헌가15 전원재판부) 【당 사 자】제청법원 대구지방법원 당해사건 대구지방법원 99고약39581 약사법위반 【주 문】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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