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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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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69조의2 (청문)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8. 2. 2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9조의2 (청문) 보건복지부장관ㆍ식품의약품안전청장,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8ㆍ2ㆍ28>

1.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승인 또는 등록의 취소, 품목제조금지명령 또는 품목수입금지명령

2. 제7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취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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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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