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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시행 2026.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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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69조의2 (관계 기관에의 통보)
제69조의2(관계 기관에의 통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제50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약품의 판매금지처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판매금지 효력의 소멸
2. 우선판매품목허가 및 제50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일의약품에 대한 판매금지 효력의 소멸
3. 제1호 또는 제2호와 관련된 특허 심판 또는 소송의 개시 및 종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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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219호, 2015. 3. 13. 일부개정, 2015. 3. 15. 시행현행
- 법률 제8201호, 2007. 1. 3. 일부개정, 2007. 7. 4. 시행
- 법률 제6153호, 2000. 1. 12.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5529호, 1998. 2. 28. 타법개정, 1998. 2. 28.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486호, 1991. 12. 31. 일부개정, 1992. 7. 1. 시행
- 법률 제2279호, 1971. 1. 13. 일부개정, 1971. 1. 1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86누1061986. 10. 28.
한약업사허가취소처분무효확인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한 한약업사허가 취소처분의 효력
대법원 86누1151986. 8. 19.
양약종상허가취소처분취소
약사법 제69조의 2 규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양약종상허가 취소처분의 효력
서울고법 85구231985. 12. 6.
양약종상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약사법 제69조의2 소정의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채 행한 약종상허가취소처분의 효력
대법원 78누1261978. 7. 25.
한의약품제조업허가취소등취소
한의약품 제조가 직접적으로 국민보건을 저해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에행정소송법 제12조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