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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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69조의2 (청문)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8.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9조의2 (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승인 또는 등록의 취소, 품목제조금지명령 또는 품목수입금지명령
2. 제7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취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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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219호, 2015. 3. 13. 일부개정, 2015. 3. 15. 시행현행
- 법률 제8201호, 2007. 1. 3. 일부개정, 2007. 7. 4. 시행
- 법률 제6153호, 2000. 1. 12.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5529호, 1998. 2. 28. 타법개정, 1998. 2. 28.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486호, 1991. 12. 31. 일부개정, 1992. 7. 1. 시행
- 법률 제2279호, 1971. 1. 13. 일부개정, 1971. 1. 1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86누1061986. 10. 28.
한약업사허가취소처분무효확인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한 한약업사허가 취소처분의 효력
대법원 86누1151986. 8. 19.
양약종상허가취소처분취소
약사법 제69조의 2 규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양약종상허가 취소처분의 효력
서울고법 85구231985. 12. 6.
양약종상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약사법 제69조의2 소정의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채 행한 약종상허가취소처분의 효력
대법원 78누1261978. 7. 25.
한의약품제조업허가취소등취소
한의약품 제조가 직접적으로 국민보건을 저해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에행정소송법 제12조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