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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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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69조의2 (청문)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8.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9조의2 (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승인 또는 등록의 취소, 품목제조금지명령 또는 품목수입금지명령

2. 제7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취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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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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