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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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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69조의2 (청문)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2.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9조의2 (청문) 보건사회부장관,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9조 또는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되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처분의 상대방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와 국민보건위생상 큰 위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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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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