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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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69조의2 (청문)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2.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9조의2 (청문) 보건사회부장관,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9조 또는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되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처분의 상대방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와 국민보건위생상 큰 위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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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219호, 2015. 3. 13. 일부개정, 2015. 3. 15. 시행현행
- 법률 제8201호, 2007. 1. 3. 일부개정, 2007. 7. 4. 시행
- 법률 제6153호, 2000. 1. 12.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5529호, 1998. 2. 28. 타법개정, 1998. 2. 28.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486호, 1991. 12. 31. 일부개정, 1992. 7. 1. 시행
- 법률 제2279호, 1971. 1. 13. 일부개정, 1971. 1. 1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86누1061986. 10. 28.
한약업사허가취소처분무효확인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한 한약업사허가 취소처분의 효력
대법원 86누1151986. 8. 19.
양약종상허가취소처분취소
약사법 제69조의 2 규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양약종상허가 취소처분의 효력
서울고법 85구231985. 12. 6.
양약종상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약사법 제69조의2 소정의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채 행한 약종상허가취소처분의 효력
대법원 78누1261978. 7. 25.
한의약품제조업허가취소등취소
한의약품 제조가 직접적으로 국민보건을 저해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에행정소송법 제12조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