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4조 (한약사 자격과 면허)
제4조(한약사 자격과 면허)
①한약사가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제1항에 따른 한약사면허는 대학에서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한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한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준다.
③한약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는 한약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109호, 2025. 11. 11., 2026. 4. 12. 시행현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4. 18. 시행
- 법률 제8365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148호, 2004. 1. 29. 타법개정, 2004. 1. 29. 시행
- 법률 제6611호, 2002. 1. 14. 타법개정, 2004. 1. 15. 시행
- 법률 제6685호, 2002. 3. 30. 일부개정, 2002. 3. 30. 시행
- 법률 제6153호, 2000. 1. 12.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4731호, 1994. 1. 7. 일부개정, 1994. 7. 8. 시행
- 법률 제4486호, 1991. 12. 31. 일부개정, 1992. 7. 1. 시행
- 법률 제1491호, 1963. 12. 13. 전부개정, 1964. 2. 14. 시행
- 법률 제300호, 1953. 12. 18. 제정, 1954. 1. 2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받은 자로서, 한약 및 한약제제에 관련된 제조·조제·감정·보관·수입·판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약사법 제2조 제2호, 제4조 제2항), 한의사는 한방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한의학사의 학위를 받아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한의사 면허를 부여받은 자로서 한방 의료와 한방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하는 의료인으로서
가. ‘개설’의 사전적 의미, 약국 개설과 관련된 법률조항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약국 개설이란 ‘약국의 시설, 인력의 충원과 관리, 필요한 자금의 조달과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예측할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는 의약품 오남용 및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예방하는 한편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를 확
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라 한약사 국가시험을 응시할 자격이 있다. (2) 그런데 현행 약사법 제4조 제2항(당초 2005. 7. 29. 법률 제7635호로 약사법이 개정되면서 제3조의2 제2항으로 도입되었다)은 “한약사면허는 대학에서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한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한약사국가시험
가. 한약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로 한정하고 있는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종래 ‘한약관련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면 인정되던 한약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로 한정시키면서, 1996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들에게만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 부칙 제13조 제3호(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률의 내용을 살펴보면, 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범죄행위의 종류를 일정한 직무관련 범죄로 제한한 경우(의료법 제8조, 약사법 제4조, 관세사법 제5조), ② 범죄의 종류를 묻지 않고 결격자의 등록을 거부 또는 취소하는 규정을 두면서 그 기간을 5년으로 하거나(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4호, 공인회계사법 제4조 제3호, 변
과 형법의 관련조항 등 의료 관련 법령에(의료법 제8조 제1항 제5호), 약사법의 경우에는 약사법을 비롯한 약사 관련 법령에(약사법 제4조 제1항 제6호), 관세사법의 경우에는 관세사법과 관세법에 해당하는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만 일정 기간 자격을 박탈하고 있다(관세사법 제5조 제4호). 그런데 의료법에서 의료인은
버리는 것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특히 과실범의 경우), ② 약사법 제71조 제1항, 제4조에 의하여 다른 약사면허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사유 즉 약사가 미성년자, 심신상실자, 농자, 아자, 맹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구되지 아니한 자, 마약 기타 유독 물질의 중독
취하여야 한다는 처방을 받고 의사의 지시대로 행동하였으나 어깨의 통증이 계속되고 간헐적이나마 기침도 시작되었다. (2) 약사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심신상실자, 심신 미약자(제2호), 마약 기타 유독물질의 중독자(제5호)는 약사의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는바, 망 소외인은 1990.9.20. 약사면허 갱신에 필요한